부모님 초청 영주권,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초청 자녀의 소득·체류 요건 확인해야

부모 초청 영주권 연간 2,500명 승인 한도 유지
10월부터 선발 방식 변경, 90%는 접수 순서·10%는 추첨으로 선정
뉴질랜드에서 생활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할 수 있는 부모 초청 영주권(Parent Resident Visa)의 선발 방식이 2026년 10월부터 변경됐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신청 의향서(EOI)의 약 90%를 접수 순서에 따라 선정하고, 나머지 약 10%는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연간 승인 한도와 기본적인 신청 자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INZ)에 따르면 부모 초청 영주권은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부모와 조부모,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적 보호자가 뉴질랜드에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배우자를 신청에 포함할 수도 있으며, 영주권 취득 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부모라고 해서 누구나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초청하는 자녀의 체류 자격과 뉴질랜드 거주 기간, 소득 수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모 역시 건강과 신원 등 관련 심사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초청 자녀, 뉴질랜드 거주 기간과 소득 요건 충족해야
부모 초청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초청하는 자녀가 만 18세 이상 뉴질랜드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여야 한다.

초청 자녀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취득한 뒤 최소 3년이 지나야 하며, 신청 전 3년 각각의 기간에 뉴질랜드에서 최소 184일을 거주해야 한다.
호주 국적이나 호주 체류 자격을 통해 뉴질랜드 거주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도 거주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
소득 기준도 중요한 심사 항목이다. 초청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세소득을 입증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초청하는 부모의 수와 후원자 수에 따라 달라진다.

2026년 4월 30일부터 적용되는 소득 기준표에 따르면, 부모 한 명을 초청할 경우 후원자 한 명은 해당 기준 기간에 연간 최소 10만9,200달러의 소득을 충족해야 한다.
후원자 두 명이 공동으로 초청하면 부모 한 명 기준으로 필요한 소득은 14만5,600달러다. 부모 두 명을 초청하는 경우에는 후원자 한 명 기준 14만5,600달러, 후원자 두 명 기준 18만2,000달러가 요구된다.
이 기준은 단순히 현재 급여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이민성은 신청 의향서가 선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3년 중 해당되는 12개월 기간 두 곳의 과세소득을 확인한다.

공동 후원자의 경우 소득을 평가하는 기간도 동일해야 한다. 소득은 국세청(Inland Revenue)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초청 자녀는 혼자 부모를 후원할 수도 있고,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나 성인 형제자매와 공동 후원할 수도 있다.
다만 배우자와 공동으로 후원하는 경우에는 두 사람의 관계가 진실하고 최소 12개월간 동거했다는 증거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Cite refs={["turn944541search2","turn944541search1"]}/>
10월부터 선발 방식 변경…90%는 접수 순서, 10%는 추첨
이번 제도 변경의 핵심은 신청 자격 자체가 아니라 신청 의향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에는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 의향서가 추첨 방식으로 선정됐지만, 2026년 10월 5일부터는 접수 순서에 따른 선발과 무작위 추첨을 결합한 방식이 적용됐다.
전체 선정 대상 가운데 약 90%는 접수일이 빠른 순서로 선정하고, 약 10%는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새 제도에 따른 첫 번째 선정은 2026년 11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연간 승인 한도는 회계연도 기준 2,500명으로 유지된다. 신청 수요가 승인 가능한 인원보다 많을 경우 대기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기존에 유효한 신청 의향서를 제출해 둔 사람은 10월 5일 새 제도가 시행될 때 자동으로 새로운 선발 체계로 이동했으며, 별도로 새 신청 의향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민성은 기존 신청자들의 접수 순서와 전환 절차를 정리한 뒤 대기 순번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새 제도에서는 신청 의향서가 2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만료되지는 않는다. 다만 신청자가 계속 대기하기를 원한다는 확인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한다.

이민성 안내에 따르면 신청 의향서 제출일의 2주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이를 놓치면 신청 의향서가 만료돼 대기 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청 의향서 선정돼야 정식 영주권 신청 가능
부모 초청 영주권은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신청 의향서(Expression of Interest·EOI)를 제출하고, 선정된 뒤 이민성의 심사를 거쳐 정식 신청 초청장(Invitation to Apply·ITA)을 받아야 한다.
신청 의향서가 선정됐다고 해서 영주권이 자동으로 승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민성은 신청자와 후원자가 실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며, 정식 신청 초청장을 받은 사람만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초청장을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4개월 이내에 정식 신청을 해야 한다.
부모는 건강과 신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영어를 구사하고 이해할 수 있거나 정해진 영어 수업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을 선택해야 한다.
부양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 초청 영주권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세부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 방문 비자와 영주권은 구분해야
부모를 뉴질랜드로 초청하려는 가정은 부모 초청 영주권과 부모 장기 방문 비자(Parent Boost Visitor Visa)를 구분해야 한다.
부모 초청 영주권은 승인될 경우 뉴질랜드에서 무기한 거주할 수 있는 제도다. 반면 Parent Boost는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장기간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방문 비자로,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공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모의 장기 거주가 목표인지, 일정 기간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이 목표인지에 따라 적합한 비자를 선택해야 한다.

특히 부모 초청 영주권은 소득 요건과 선발 대기 절차가 있는 만큼, 자격 확인과 서류 준비를 미리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이민성은 신청 의향서를 보유한 사람들에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이메일 연락처를 최신 상태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새 선발 방식에 따른 대기 순번은 절차가 완료된 뒤 안내될 예정이며, 신청자는 이민성 공식 웹사이트에서 최신 공지와 본인의 신청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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