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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세 이란인 강제추방 중단… “돌아가면 생명 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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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에서 강제 추방 위기에 놓였던 84세 이란인 과부가 항소에서 승소하며 영주권을 부여받았다.


아들, 뉴질랜드 국가안보 관련 직종 종사

이 사건은 뉴질랜드 이민보호심판소(Immigration and Protection Tribunal)가 최근 내린 판결에서 드러났다. 심판소에 따르면 해당 여성의 아들은 뉴질랜드 국적을 가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국가안보 관련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아들이 이란으로 돌아가 동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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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소는 판결문에서 “그는 뉴질랜드 국적과 이중국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방 안보 프로젝트와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다”며 “이란 당국이 이를 반역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아, 귀국 시 즉시 구금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돌아가면 생존 불가능”

재판부는 또한 이 여성이 홀로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고령과 취약한 신체·정신적 상태, 그리고 중동 지역의 불안정한 정세를 고려할 때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은 “그녀는 남성 보호자나 가족 지원 없이 혼자 생활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이는 현재 불안정한 이란 사회에서 고령 여성이 감당하기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귀국은 생명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과거 간호사로 일했으며, 팬데믹 직전 아들을 방문해 뉴질랜드에 머물다가 2021년 말 이란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재방문 후 귀국 비행기를 타려다 극심한 불안 발작을 일으키며 사실상 귀국이 불가능한 상황임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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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신 인도적 보호

심판소는 “현재 이란의 불안정한 지정학적 상황은 고령의 여성이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하기엔 비현실적”이라며, 추방은 부당하고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고 결론 내렸다.


결국 그녀는 불법체류자 신분에서 벗어나 영주권을 부여받으며 뉴질랜드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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