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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업주들, 3개월 뒤 ‘세금 납부 고비’

2시간 전
3분 분량

1월 15일 현금흐름 경고



  • 회계사 81% “고객사 자금 사정, 잠정세 납부에 영향”

  • GST와 소득세 납부일 겹쳐 부담 가중

  • 전문가들 “세금 납부 일정 개선과 디지털 관리 도구 활용 필요”


뉴질랜드 사업주들이 앞으로 약 3개월 뒤 세금 납부와 현금흐름 관리에 큰 부담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특히 매년 1월 15일은 상품서비스세(GST)와 소득세 관련 납부 일정이 겹치는 데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를 거치며 매출이 줄어들기 쉬워 사업체에 가장 어려운 시기 중 하나로 꼽힌다.



호주·뉴질랜드 공인회계사협회(Chartered Accountants Australia and New Zealand·CA ANZ)가 뉴질랜드 회계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상당수가 고객사의 현금흐름 부족이 잠정세(Provisional Tax)를 기한 내 납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CA ANZ의 뉴질랜드 세무·금융서비스 책임자인 존 커스버트슨(John Cuthbertson)은 한 설문 응답자가 1월 15일을 사업주에게 가장 힘든 날이라고 표현했다고 전했다.


연말연시에는 영업이 둔화하고 고객들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오는 시기여서 수입 회복이 늦어질 수 있지만, 세금 납부 일정은 이러한 사업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커스버트슨은 현행 제도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납부 일정의 유연성을 높이는 등 실질적인 개선만으로도 사업체와 회계사들의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회계사 81% “현금흐름 부족, 세금 납부에 영향”

설문조사에서 응답 회계사의 81%는 고객사의 현금흐름 제약이 잠정세를 제때 납부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77%는 특히 1월 15일이 고객사에 부담스러운 납부일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12개월 동안 세금 납부와 관련한 문제를 경험한 회계사는 전체의 98%에 달했다. 여기에는 세금 미납, 납부 지연에 따른 사용금리 이자(Use of Money Interest) 부과, 현금흐름 문제 등이 포함됐다.



잠정세는 일반적으로 사업체나 납세자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를 미리 나눠 납부하는 제도다.


최종 세금이 확정되기 전에 납부가 이뤄지는 만큼, 예상 소득과 실제 매출이 달라지거나 자금이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지출되면 사업체가 부담을 느낄 수 있다.


GST 역시 사업체가 거래 과정에서 징수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두 세금의 납부 일정이 겹칠 경우 사업체는 매출이 충분히 회복되기 전에 큰 금액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세금 지식보다 납부 시점과 정보 관리가 문제”

세금 관리 전문기업 택스 매니지먼트 뉴질랜드(Tax Management New Zealand·TMNZ)의 최고경영자 맷 에드워즈(Matt Edwards)는 사업체의 어려움이 단순히 세금 제도를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핵심 문제가 납부 시점과 현금흐름에 대한 가시성, 그리고 확보한 정보를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도구에 있다고 지적했다.


CA ANZ는 1월 15일 납부 일정의 재검토와 보다 유연한 납부 방식, 기술을 활용한 세금 관리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금 납부일을 사업체의 실제 수입과 지출 흐름에 더 잘 맞추고, 사업주와 회계사가 납부 의무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에드워즈는 많은 사업체가 세금 납부 의무를 현금흐름 계획의 일부로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세금 납부를 미리 계획하면 기한이 임박했을 때 자금 부족을 겪거나 예상치 못한 이자를 부담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다는 취지다.



회계사 업무 부담 줄일 디지털 관리 필요

세금 납부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계사의 업무 방식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에드워즈는 회계사가 모든 고객의 세금 납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고객별 세금 의무와 납부 시기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려면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지만, 계약상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회계사가 그 시간을 보상받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세금 제도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기보다는, 관련 정보를 관리하고 납부 상황을 파악하는 행정 업무의 부담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고 봤다.


적절한 기술과 도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회계사와 사업주가 세금 납부를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사업주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

전문가들의 지적을 종합하면 사업주들은 납부일이 다가온 뒤 자금을 마련하기보다 미리 현금흐름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연말연시 매출이 줄어드는 업종은 예상 매출과 고정비, GST 및 잠정세 납부액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금 납부 예정액을 별도 계정에 적립하거나 회계사와 납부 일정 및 예상 세액을 미리 검토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출이 예상보다 줄어들거나 납부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면 기한이 지난 뒤 대응하기보다 회계사와 조기에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설문은 사업체들이 세금 납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개별 사업주의 문제에만 국한되지 않고, 납부 일정과 행정 절차, 정보 관리 방식과도 관련돼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 제도 개선 논의가 실제 납부 부담 완화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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