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된 채 영업한 대표 ‘경영 금지’
- WeeklyKore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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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대표, 7년간 회사 경영 금지

한 건설회사 대표가 세금을 미납한 채 영업을 계속하고 부실한 회사 관리에 책임이 있다는 판단을 받아 앞으로 7년 동안 회사 이사 및 경영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Companies Office는 건설회사 Heivon Constructors Limited의 대표였던 소아키미 미시우아타(Soakimi Misiuata)가 회사 부실 경영에 관여해 기업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16일부터 7년간 회사 이사직을 맡거나 회사 설립 및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시우아타는 2033년 7월까지 회사의 이사, 설립자 또는 경영진으로 활동할 수 없다.
미납 세금이 쌓이는데도 영업 계속
이번 처분은 현재 Companies Register에서 삭제된 Heivon Constructors Limited의 경영 실패와 관련돼 있다.
Companies Office에 따르면 해당 건설회사는 미납 세금이 계속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회사의 재정 상태를 적절히 개선하거나 해결하지 않은 채 영업을 이어갔다.
또한 회사 자금은 초과 인출된 주주 계좌(overdrawn shareholder account)를 통해 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회사의 회계 기록과 기업 관련 기록도 충분히 관리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Companies Office는 이 같은 부실 경영이 결국 회사의 실패로 이어졌다고 판단했다.
유일한 채권자는 국세청… 채권자 배당도 없어
이번 사건에서 채권자로 공식 청구를 한 곳은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이 유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회사의 자산이나 자금이 채권자에게 분배되는 일은 없었다.
즉, 미납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회사가 결국 실패했고, 채권자인 국세청에도 별도의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Companies Office는 회사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에도 경영진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으며, 이 같은 관리 실패가 회사 파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부실 경영이 회사 실패에 기여”
뉴질랜드 회사등록국(Registrar of Companies)은 미시우아타의 경영 방식이 회사 실패에 기여했다고 판단한 뒤 회사 경영 금지 처분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Companies Act 제385조에 따라 이루어졌다.
해당 법 조항은 회사가 실패한 경우, 그 회사의 경영에 관여했던 사람이 부실 경영을 통해 회사 실패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면 Registrar가 향후 회사 경영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의 목적은 부실 경영을 반복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일반 대중과 채권자들을 보호하는 데 있다.
Companies Act 제385조에 따른 회사 경영 금지 기간은 최대 10년까지 부과될 수 있다.
금지 기간은 위반 정도에 따라 결정
Companies Office는 회사 경영 금지 기간을 결정할 때 사건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부실 경영의 성격과 심각성, 반복적인 법규 위반 여부, 그리고 당사자의 전반적인 경영 행태 등이 포함된다.
이번 사건에서는 세금 채무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영업을 지속한 점과 회사 자금 관리 문제, 불충분한 회계 기록 등이 주요 판단 요소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미시우아타에게 내려진 7년간의 회사 경영 금지 조치는 2026년 7월 16일부터 시작됐으며, 2033년 7월까지 유지된다.

이번 사례는 사업체가 재정난에 처했을 때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세금과 채무, 회계 기록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 회사 대표 개인에게도 장기간의 경영 제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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