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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소득 6만7,225달러 ↑… 실업수당 못 받아

청년 수천 명 지원 중단


The government has tightened up access to unemployment benefits.
The government has tightened up access to unemployment benefits.

 

  • 11월부터 18~19세 Jobseeker 지원 제한…약 4,300명 혜택 잃을 것으로 추산

  • 정부 “부모가 부양해야” vs 청년층 복지 안전망 축소 논란

 

정부가 복지제도 개편 법안을 긴급 처리하면서 오는 2026년 11월부터 부모의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는 18~19세 청년들은 실업수당(Jobseeker Support)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새 제도에 따르면 부모의 연소득이 6만7,225달러를 초과할 경우, 해당 가정의 18~19세 청년은 Jobseeker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가 지난해 정책을 처음 발표했을 당시 소득 기준은 약 6만5,000달러 수준이었지만 이후 조정됐다.

 

정부의 기존 추산에 따르면 이번 제도 변경으로 약 4,300명의 청년이 복지 지원 자격을 잃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은 지난 금요일 밤 의회의 긴급 절차를 거쳐 통과됐다.

 

정부 “청년은 부모가 지원해야”

루이즈 업스턴(Louise Upston) 사회개발·고용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이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청년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업스턴 장관은 일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아닌 부모가 경제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뉴질랜드의 복지 시스템이 보다 엄격하면서도 공정하고 단순한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젊은 층이 장기간 복지 혜택에 의존하는 것을 줄이고, 취업이나 교육·훈련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도 공부도 안 하면 부모가 책임”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18~19세 청년을 독립적인 복지 수급자로 보기보다 일정 조건에서는 여전히 부모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연령대로 판단한다는 데 있다.


 

즉, 취업하지 않고 교육이나 직업훈련에도 참여하지 않는 청년이더라도 부모의 소득이 정부가 정한 기준을 넘으면 국가가 Jobseeker 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청년들이 가능한 한 빨리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거나 교육 및 직업훈련을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부모와 함께 살지 않거나, 부모가 소득이 있어도 자녀를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현실적 상황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특히 부모의 소득이 기준을 조금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청년 본인이 직접적인 경제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약 4,300명 청년 지원 자격 상실 전망

정부가 지난해 10월 정책을 발표했을 당시 추산한 자료에 따르면, 약 4,300명의 청년이 새로운 기준으로 인해 복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 변경이 아니라 수천 명의 청년에게 직접적인 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18~19세는 고등학교를 마친 뒤 대학 진학, 직업훈련, 취업 등 인생의 중요한 전환기에 있는 연령층이다.

 

일자리를 찾는 과정에서 안정적인 소득이 없는 청년들에게 Jobseeker 지원은 최소한의 생활비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변경이 청년들의 취업을 촉진할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생활 불안을 키울지는 향후 정책 시행 이후 중요한 평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주거보조금 계산 방식도 변경

이번 법안에는 청년 Jobseeker 지원 제한뿐 아니라 Accommodation Supplement(주거보조금)의 계산 방식 변경​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실제로 도움이 더 필요한 사람들에게 주거 지원을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ccommodation Supplement는 임대료나 주택 관련 비용 부담이 큰 저소득층에게 제공되는 정부 지원금이다.


 

따라서 계산 방식이 바뀌면 일부 수급자의 지원금 규모에도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특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이번 변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연금 수급 주택 소유자는 제외

정부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는 사람들은 이번 Accommodation Supplement 계산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 뉴질랜드 연금(New Zealand Superannuation) 수급자

  • 재향군인 연금(Veteran's Pension) 수급자

  • Supported Living Payment 수급자

  • Supported Living Payment과 동등한 수준의 긴급 지원금(Emergency Benefit) 수급자


 

또한 위 혜택을 받는 사람의 배우자나 파트너 역시 이번 변경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는 고령층과 장애 또는 장기적인 건강 문제로 인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예외 조치로 풀이된다.

 

“복지 의존 감소”와 “사회 안전망” 사이 논쟁

이번 법 개정은 현 정부가 추진해 온 복지 정책 방향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부는 복지 시스템이 장기적인 의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취업과 자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반면 비판적인 시각에서는 청년 실업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설명될 수 없으며, 일자리 부족과 높은 생활비, 주거비 부담 등 구조적인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18~19세 청년의 경우 법적으로는 성인이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도 논쟁거리다.

 

부모의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라는 사실이 반드시 청년에게 실제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11월 시행 앞두고 청년·가정 영향 주목

새로운 규정은 2026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청년들의 복지 의존도를 줄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약 4,300명에 달하는 청년들이 기존 지원 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실제 시행 이후 이들이 취업이나 교육·훈련으로 이동할 수 있을지, 또는 생활고와 가족 간 경제적 갈등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이번 법 개정은 결국 뉴질랜드 사회가 청년 복지를 어디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어느 부분까지 가족의 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논쟁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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