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실제 거주해야”… ACT, 영주권 제도 전면 개편 공약
- WeeklyKorea
- 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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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당이 영주권자가 실제로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연결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민 제도 개편안을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이번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의 Permanent Resident Visa(영구 영주권) 제도가 폐지되고, Resident Visa(영주권, 거주 비자) 소지자의 해외 출입국 권리가 뉴질랜드 내 실제 체류 기간과 연계된다.
ACT당은 현재 뉴질랜드의 영주권 제도에 대해 “영구 거주자이면서 실제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없는 이상한 제도”라고 지적하며, 영주권의 권리에는 뉴질랜드와의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관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주권자라면 실제로 뉴질랜드에 살아야”
ACT당 이민 담당 대변인인 파르미트 파르마르(Dr Parmjeet Parmar)는 뉴질랜드가 이민자들에게 열린 국가여야 한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지만, 영주권이라는 특권은 국가와의 वास्तविक적이고 장기적인 연결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뉴질랜드의 가장 이상한 이민 정책 중 하나는 영주권자가 반드시 영구적으로 거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라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주장했다.
ACT당의 정책은 해외에 장기간 거주하면서도 뉴질랜드 영주권자로서 사실상 제한 없는 입국 권리를 유지하는 현행 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Permanent Resident Visa 폐지
가장 큰 변화는 현재의 Permanent Resident Visa(PRV) 카테고리를 없애는 것이다.
현재 뉴질랜드에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한 Resident Visa 소지자가 Permanent Resident Visa를 취득하면, 별도의 체류 기간 조건 없이 뉴질랜드를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무기한 여행 권리를 갖게 된다.
ACT당은 이러한 무기한 여행 권리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대신 Resident Visa 소지자에게 기존보다 긴 5년간의 여행 권리(Travel Facility)를 부여할 계획이다.
현재 Resident Visa는 일반적으로 최초 2년 동안 뉴질랜드를 자유롭게 출입국할 수 있는 여행 조건이 부여되지만, ACT당의 정책안에서는 이를 5년으로 연장한다.
5년 중 최소 730일 뉴질랜드 체류해야
ACT당이 제시한 핵심 조건은 ‘실제 체류 기간’이다.

새 제도 아래에서는 Resident Visa 소지자가 해외 출입국 권리를 계속 유지하려면 어느 5년의 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최소 730일, 즉 2년 이상 뉴질랜드에 실제로 체류해야 한다.
다만 730일을 연속해서 뉴질랜드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5년 동안 여러 차례 해외를 오가더라도, 전체적으로 뉴질랜드에 머문 기간이 730일 이상이면 조건을 충족할 수 있다.

ACT당은 이를 통해 이민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유연성을 제공하면서도 뉴질랜드와의 실질적인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해외 근무자와 인도주의적 사유는 예외
ACT당의 정책에는 모든 해외 체류자를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는 예외 조항도 포함된다.
뉴질랜드 고용주를 위해 해외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그 가족, 해외에 파견된 군인, 뉴질랜드 시민권자의 배우자 또는 파트너 등은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특별한 인도주의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의 예외가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ACT당은 이 같은 예외 조항을 통해 업무나 가족, 국가적 의무 등 불가피한 이유로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는 영주권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차이 분명히 해야”
ACT당은 이번 정책이 현재 뉴질랜드에서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의 권리가 상당 부분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도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파르마르 의원은 “현재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권리가 거의 비슷하다”며 “일반적인 여행 조건을 도입하면 두 신분 사이에 보다 명확한 차이가 생기고, 영주권자들이 시민권 취득으로 나아갈 이유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주권자는 뉴질랜드에서 거주와 취업, 사업 활동 등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으며, Permanent Resident Visa를 취득하면 해외 체류 기간과 관계없이 뉴질랜드에 다시 입국할 수 있다.
ACT당은 이러한 구조가 시민권 취득의 필요성을 상대적으로 낮추고 있다고 보고 있다.

호주·캐나다·싱가포르와 비슷한 방식 주장
ACT당은 이번 정책 모델이 호주와 캐나다, 싱가포르 등 다른 국가들의 영주권 제도와 유사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에서는 영주권자의 재입국 권리 또는 영주권 유지 조건이 실제 거주 기간이나 해당 국가와의 실질적인 연결 정도와 연계되는 경우가 많다.
ACT당은 뉴질랜드 역시 국제적인 기준에 맞춰 영주권자의 권리와 의무 사이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교민사회에 큰 영향 가능성
이번 정책은 아직 ACT당의 선거 공약 단계이지만, 실제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 해외와 뉴질랜드를 오가며 생활하는 영주권자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부모 부양이나 사업, 가족 문제 등으로 한국과 뉴질랜드를 장기간 오가는 한인 영주권자들에게는 ‘뉴질랜드 실제 체류 기간’이 새로운 중요한 조건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뉴질랜드에 주된 생활 기반을 두고 실제로 장기간 거주하는 영주권자에게는 기존보다 최초 여행 권리가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장점도 있다.
ACT당은 이번 개편안이 이민자들을 배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영주권자가 뉴질랜드 사회와 경제에 실질적으로 연결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Permanent Resident Visa 자체를 폐지하고 해외 출입국 권리에 실제 체류 조건을 도입하는 만큼, 향후 선거 과정에서 이민자 사회와 각 정당 사이에서 상당한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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