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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뉴질랜드 영주권 제도 대개편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와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도입

- 2026년 8월 24일 시행 –


NZ 이민 법무사 최인수 (Licence No.: 201700118)

 

뉴질랜드 이민성은 2026년 8월 24일부터 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고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기존의 점수제(Points-based Pathway) 중심의 영주권 제도에 두 개의 새로운 영주권 경로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점수제(Points-based Pathway)와 별도로 새롭게 추가 도입되는 영주권 경로는 다음과 같다.


  •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또한 정부는 새로운 영주권 체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종 리스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 Amber List

  • Red List

  • Trades and Technician Occupation List


이번 제도 변화는 뉴질랜드에서 근무 중인 많은 이민자들과 고용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Points-based Pathway는 그대로 유지

많은 사람들이 이번 개정으로 기존 영주권 제도가 폐지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기존 Points-based Pathway는 그대로 유지된다.


신청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점수를 취득할 수 있다.


학력(Qualification)

  • 박사학위 (6점)

  • 석사학위 (4~6점)

  • 학사학위 (4~5점)


뉴질랜드 등록면허(Registration)

  • 의사

  • 간호사

  • 심리학자

  • 치과의사

  • 방사선사

  • 검안사

  • 물리치료사

  • 조산사 

  •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등록 직종


고소득(Income)

현재 Skilled Migrant Category 기준임금(SMC Wage Threshold)은 시간당 $35.00이다.

  • $52.50 이상 (1.5배) → 3점

  • $70.00 이상 (2배) → 4점

  • $105.00 이상 (3배) → 6점


신청자는 총 6점을 확보해야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 석사학위(5점)와 뉴질랜드 경력 1년(1점)을 합쳐 6점을 충족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주목받는 변화 중 하나이다. 

이 경로는 학위보다 실제 경력과 뉴질랜드 노동시장 기여도를 중심으로 심사하는 새로운 영주권 경로이다.


기본 요건

신청자는 다음을 충족해야 한다.

① 현재 직업

  • ANZSCO Skill Level 1~3 직종

② 관련 경력

  • 최소 3년의 직접 관련 경력

③ 뉴질랜드 경력

  • 추가로 2년의 뉴질랜드 경력


즉, 최소 3년의 관련 경력과 2년의 뉴질랜드 숙련 경력이 요구된다.


임금 요건

Amber List 직종이 아닌 경우 SMC 기준임금의 1.1배 이상으로 현재 기준으로 시간당 $38.50 이상이어야 한다.

 

Amber List란 무엇인가?

Amber List는 정부가 특별히 관리하려는 직종군이다. 


Amber List 직종 종사자는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일반 직종보다 더 높은 임금 기준과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정부는 이러한 직종에서 영주권 신청자가 뉴질랜드 노동시장에 충분히 기여했는지 보다 엄격하게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Amber List를 도입하였다.


Amber List 직종의 추가 요건

Amber List 직종 신청자는 최소 3년의 관련 경력 + 추가 2년의 뉴질랜드 경력 뿐만 아니라 SMC 기준임금의 1.2배 이상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기준으로 시간당 $42.00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즉 일반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보다 상당히 높은 소득 수준이 요구된다.

 

사례 1 – 가상의 Amber List 직종 예시

Food Technologist 김씨를 가정해 보자.

  • 식품공학 학위 보유

  • 관련 경력 3년

  • 뉴질랜드에서 Food Technologist로 2년 근무

  • 시급 $42 이상 수령


만약 해당 직종이 Amber List에 포함된다면 김씨는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반면 시급이 $39~40 수준이라면 경력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임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

 

사례 2 – 가상의 Manager 직종 예시

  • Office Manager로 근무 중인 박씨를 가정해 보자.

  • 관련 경력 3년

  • 뉴질랜드 경력 2년

  • 시급 $43 수령


만약 Office Manager가 Amber List 직종에 포함된다면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를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시급이 $42 미만이라면 영주권 신청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

 

새롭게 도입되는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

이번 개정안은 기술직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영주권 경로도 새롭게 도입한다.


정부는 기술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장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를 마련하였다.


주요 요건

신청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관련 Level 4 이상의 자격(Qualification)

  • Qualification 취득 후 최소 4년의 직접 관련 경력

  • 그 중 최소 1.5년의 뉴질랜드 경력


또한 해당 직종은 정부가 지정한 Trades and Technician Occupation List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자격(Qualification) 요건

뉴질랜드 자격의 경우 최소 120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반드시 하나의 자격에서 120학점을 취득할 필요는 없다.


예를 들어

  • Level 3 Qualification (80 Credits)

  • Level 4 Qualification (40 Credits)

이며 Level 3가 Level 4의 선수과목이었다면 두 자격의 학점을 합산하여 120학점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해외 자격은 NZQA의 IQA(International Qualification Assessment)를 통해 Level 4 이상으로 인정받으면 된다.


사례 – 자동차 정비사

Motor Mechanic 김씨를 가정해 보자.

  • 자동차 정비 관련 Level 4 자격 보유

  • 관련 경력 4년 이상

  • 뉴질랜드에서 Motor Mechanic으로 1.5년 이상 근무

하였다면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를 통해 영주권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다.


기술직 종사자에게 주는 의미

이번 경로는

  • Electrician

  • Plumber

  • Motor Mechanic

  • Engineering Technician

  • Refrigeration Technician

등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영주권 경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학위나 등록면허를 통해 6점을 확보하기 어려웠던 신청자들도 기술자격과 실무경력을 바탕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Red List는 무엇인가?

Red List 직종은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와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를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Red List 직종 종사자는 반드시 기존 Points-based Pathway를 통해 영주권 신청해야 한다.

 

임금 기준 적용 방식도 개선

이번 개정에서 많은 이민자들에게 유리한 변화가 있다. 


과거에는 영주권 신청 시점의 임금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뉴질랜드 경력을 시작한 시점의 임금 기준"을 적용한다.


즉 경력을 쌓는 동안 Median Wage가 인상되더라도 처음 적용받은 기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자 승인 후 5개월 이내에 일을 시작하면 비자 승인일 기준 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 Grace Period도 도입된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A)

Q1. 2026년 8월 24일 시행되면 기존 학력과 경력을 보유한 사람도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기존 Points-based Pathway는 계속 유지됩니다. 따라서

  • 학위

  • 등록면허

  • 고소득

등을 통해 6점을 충족하고 기존 SMC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로를 기다리지 않고 기존 방식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Q2. Amber List 또는 Red List 직종인데 해당 경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Amber List 직종도

  • 학위

  • 등록면허

  • 고소득

등을 통해 6점을 확보할 수 있다면 기존 Points-based Pathway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Red List 직종은 원래부터 기존 Points-based Pathway만 이용 가능합니다. 즉 중요한 것은 자신의 직종이 어느 리스트에 속하는지뿐 아니라, 6점을 확보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는 것입니다.

 

Q3. 영주권 신청비는 변경되나요?

현재까지 정부는 영주권 신청비 인상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기존 SMC 신청비 체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시행일 전 추가 발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Skilled Work Experience Pathway와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는 이민자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가장 큰 장점은 "학위가 부족해도 경력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에는 많은 신청자가 학위 또는 등록면허가 부족해 6점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 충분한 관련 경력

  • 뉴질랜드 경력

  • 적정 수준 이상의 임금

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특히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의 도입으로 전기기술자(Electrician), 자동차 정비사(Motor Mechanic), 배관공(Plumber), 기계기술자(Engineering Technician) 등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보다 명확한 영주권 경로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5.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는 누구에게 가장 유리한가요?

Trades and Technician Pathway는 전기기술자(Electrician), 배관공(Plumber), 자동차 정비사(Motor Mechanic), 기계기술자(Engineering Technician) 등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혜택이 예상됩니다.


기존 SMC에서는 학위나 고소득을 통한 6점 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기술자격과 실무경력을 중심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 개정은 기존 점수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제도에 새로운 영주권 경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특히 학위 중심이었던 영주권 제도가 경력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뉴질랜드 노동시장에 장기간 기여한 숙련 인력에게 더 많은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자신의 직종이 Amber List, Red List 또는 Trades and Technician Occupation List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영주권 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주권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은 미리 자신의 직종 분류와 자격요건을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본 기사는 2026년 6월 18일 발표된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의 정책 발표 및 Amendment Circular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는 신청인의 직종, 학력, 경력, 임금 수준 및 적용되는 이민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개별 사례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이민 상담이 필요합니다.


※ 본 기사에 사용된 Food Technologist 및 Office Manager 사례는 제도 설명을 위한 가상의 예시이며, 실제 Amber List 포함 여부는 뉴질랜드 이민성이 발표한 최종 직종 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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