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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학자금 대출 10% 탕감 공약

12분 전
2분 분량

잔액 2,000달러 이하는 전액 면제


 

  • 총 5억8340만 달러 투입 예상…2027년 4월부터 적용 계획

  • 세법상 거주자 대상…Fees Free 혜택 받은 졸업생은 제외

 

노동당이 일부 학자금 대출(Student Loan) 잔액의 10%를 탕감하는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내놓았다. 잔액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남은 금액을 전액 탕감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당은 총선 캠페인 출범 행사에서 이 같은 학자금 대출 정책을 발표했다. 정책이 시행될 경우 현재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고 있는 졸업생뿐 아니라 향후 졸업하는 사람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당이 제시한 정책에 따르면 대상자는 뉴질랜드에서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이면서 학업을 마친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과거 Fees Free 제도의 혜택을 받지 않았고, 여전히 학자금 대출 잔액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반면 아직 학업을 마치지 않은 학생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잔액 2,000달러 이하면 전액 탕감

이번 정책의 핵심은 학자금 대출 잔액을 일률적으로 10% 줄이는 것이다.


 

예를 들어 학자금 대출 잔액이 20,000달러라면 2,000달러가 탕감돼 잔액이 18,000달러로 줄어드는 방식이다.

 

잔액이 2,000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10%가 아닌 남은 대출금 전체를 탕감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계획이다.

 

정책 비용은 향후 5년간 약 5억8340만 달러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상당 부분은 시행 첫해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당은 계획대로 집행될 경우 2027년 4월 1일부터 과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의 일부도 탕감할 방침이다.

 

“주택 마련과 가족 형성에 도움”

노동당의 크리스 힙킨스(Chris Hipkins) 대표는 학자금 대출이 졸업 후에도 장기간 이어지면서 주택 마련이나 가족 형성, 창업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힙킨스 대표는 이번 정책을 통해 졸업생들이 주택 구입을 위한 저축이나 사업 시작 등에 더 많은 자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특히 간호사, 의료 종사자, 전기 기술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인력이 학업을 마친 뒤 뉴질랜드에 머물며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것이 노동당의 설명이다.

 

노동당의 고등교육 담당 대변인 Shanan Halbert 의원 역시 졸업생들이 자격을 취득한 뒤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는 데 수년을 보내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학자금 대출 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뉴질랜드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학비뿐 아니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생활비와 기타 교육 관련 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대출자에게는 일반적으로 대출 원금에 대한 이자가 부과되지 않는 구조이며,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급여나 소득에서 상환금이 공제된다. 뉴질랜드의 학자금 대출 제도는 해외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환 방식과 차이가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25 회계연도에 학생들에게 새로 대출된 금액은 약 17억900만 달러, 같은 기간 상환된 금액은 약 15억6300만 달러였다.

 

따라서 이번 노동당 공약은 상당수 졸업생의 기존 대출 잔액을 직접 줄이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기존의 상환제도와는 별개의 정책이다.


 

총선 앞두고 발표된 주요 생활비 정책 가운데 하나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안은 노동당이 2026년 총선을 앞두고 발표하고 있는 생활비·교육 관련 정책의 하나다.

 

노동당은 현재 공개한 선거 공약에서 대중교통 주간 요금 상한제, 처방전 비용 폐지, 무료 GP 진료 확대, 특정 투자용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 등 여러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노동당은 각 정책에 대해 재원과 시행 시기를 함께 제시하고 있다.


 

다만 학자금 대출 10% 탕감 역시 현재 시행 중인 제도가 아니라 노동당이 선거에서 집권할 경우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 시행을 위해서는 향후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과 행정 절차, 관련 법·예산 조치 등이 확정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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