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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안도… 노동당, 주택 임대 이자비용 공제 유지

5시간 전
3분 분량

  • 양도소득세 도입 추진과 맞물려 기존 공제제도 유지 방침 밝혀

  • 부동산 투자자들은 ‘정책 안정성’ 환영

 

노동당이 집권할 경우에도 주거용 임대주택에 대한 이자비용 세금 공제 제도를 변경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부동산 투자자들이 안도하는 분위기다.

 

크리스 힙킨스 노동당 대표는 최근 임대사업자의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다시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노동당은 대신 투자용 주택 매각 시 적용되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CGT) 도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결정은 과거 노동당의 입장과 비교하면 정책 방향에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동당 전 정부는 2021년부터 주거용 임대주택의 대출이자 비용을 세금 계산에서 공제하는 것을 단계적으로 제한했지만, 이후 출범한 연립정부가 이를 다시 복원했다.


현재는 2025년 4월 1일 이후 발생한 주거용 임대주택 이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100% 공제가 가능하다.

 

노동당, “자본이득세와 함께 봐야”

힙킨스 대표는 이자비용 공제와 자본이득세가 서로 연결된 세제 정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당은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자비용 공제까지 다시 변경할 경우 전체적인 세금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힙킨스 대표는 또한 임대료 상승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임대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경우 집주인이 이를 임대료에 반영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임대료가 결정되는 과정에는 금리와 가계의 지불 능력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한다는 것이 노동당의 설명이다.


 

부동산 투자자들은 환영

뉴질랜드 부동산투자자연맹(Property Investors Federation)은 노동당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이다.

 

연맹의 매트 볼(Matt Ball)은 이자비용 공제 제도가 유지되면 임대사업자들이 향후 세금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을 덜 수 있고, 결과적으로 임대시장에도 안정성이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그동안 이자비용 공제 제한이 다시 도입될 경우 임대사업자의 비용이 증가하고, 일부 투자자가 주택을 매각하거나 임대료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볼은 특히 임대사업자뿐 아니라 세입자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자비용 공제가 사라질 경우 집주인이 비용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임대료를 올리거나, 유지·보수 비용을 줄이거나, 투자용 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제도는 어떻게 돼 있나

뉴질랜드의 주거용 임대주택 이자비용 공제는 최근 몇 년간 크게 변했다.

 

2021년부터 이자비용 공제가 제한되기 시작했지만, 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단계적으로 다시 확대됐으며 2025년 4월 1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이자비용의 100%를 공제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모든 주택 관련 대출이 자동으로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IRD)은 임대소득과 관련된 비용이어야 하며 일반적인 세법상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개인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된다.

 

자본이득세가 새로운 변수

노동당의 이번 방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본이득세 도입 계획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노동당은 투자용 주거·상업용 부동산의 매각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으며, 가족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향후 부동산 투자자 입장에서는 현재의 이자비용 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대신, 투자용 부동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가 새로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서는 엇갈린 반응

이번 결정에 대해 ACT당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데이비드 시모어 ACT당 대표는 노동당이 기존 입장에서 물러난 것을 환영하며, 과거 이자비용 공제 제한 정책이 임대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정부·여당 측에서는 이자비용 공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놓고 노동당과 다른 견해를 보여왔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의 비용을 과세할 때 실제 이익이 아닌 매출에 가까운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될 수 있다는 점과, 비용 증가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해왔다.


 

결국 이번 결정은 단순히 ‘임대사업자 세금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넘어, 이자비용 공제와 자본이득세를 어떤 조합으로 운영할 것인가​라는 보다 큰 세제 논쟁의 일부로 볼 수 있다.

 

임대사업자에게는 세금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중요한 변수이고, 세입자에게는 임대료와 임대주택 공급이 직접적인 관심사다. 향후 선거 결과와 구체적인 세법 개정안에 따라 실제 부담과 시장 영향은 달라질 수 있어 관련 정책의 세부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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