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이민] 고용주인증 취업비자 영어 기준 강화 발표


  • Skill Level 3 직종에도 영어요건 확대 적용

  • IELTS 4.0 수준 요구

  •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


NZ 이민 법무사 최인수 (Licence No.: 201700118)


뉴질랜드 이민성이 2026년 5월 25일 공식 발표를 통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의 영어 요건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변경은 오는 2026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ANZSCO 또는 NOL(National Occupation List) Skill Level 4~5 직종에만 적용되던 최소 영어 능력 요건이 Skill Level 3 직종까지 확대됩니다.


현재 AEWV 신청자 가운데 Skill Level 4~5 직종 종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능력을 입증해야 합니다. 영어권 국가 시민권, 영어 사용 환경에서의 학업·근무 경력, 또는 공인 영어시험 등을 통해 요건 충족이 가능합니다.


이번 발표에 따라 2026년 6월 1일부터는 Skill Level 3 직종 신청자 역시 동일한 영어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민성이 제시한 최소 기준은 현재 적용 중인 기본 수준인 IELTS Overall Band 4.0 또는 이에 상응하는 영어시험 점수입니다.


IELTS 4.0은 고급 영어 수준은 아니지만, 일상생활과 기본적인 업무 환경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이민성 역시 “기본적인 일상 영어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ELTS 외에도 TOEFL iBT 31점, PTE Academic 29점, Cambridge B2 First 142점, OET Grade D 이상 등 다양한 공인 영어시험 결과로 대체 가능합니다.


이번 정책 변화는 특히 뉴질랜드 취업비자를 준비 중인 외식업·서비스업·현장 기술직 종사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표적으로 현재 이민성 기준상 AEWV에서 Skill Level 3로 인정될 수 있는 직종에는 Cook(요리사), Fitness Instructor(피트니스 강사), Scaffolder(비계 설치 기술자), Slaughterer(도축 작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고용주가 Job Check 단계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력 또는 자격요건을 설정한 경우에는 Forklift Driver(지게차 운전원), Excavator Operator(굴착기 운전원),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Mobile Plant Operator(농업·원예 기계 운전원), Mobile Plant Operator(중장비 운전원) 등도 Skill Level 3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민법상 직종의 Skill Level은 단순 직업명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심사에서는 업무 내용, 직무 책임, 요구 경력 및 자격 수준, 그리고 Job Check 단계에서 고용주가 설정한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일한 직종명이라 하더라도 고용 조건이나 업무 범위에 따라 서로 다른 Skill Level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성은 이번 조치의 배경에 대해 “이민자들의 뉴질랜드 사회 통합을 지원하고, 노동법 및 비자 조건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비정상적 고용 환경이나 고용주 위반 사항에 대해 보다 쉽게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어 능력 평가를 넘어 최근 뉴질랜드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노동 착취 방지 및 이민자 권리 보호 정책과도 연결됩니다.


특히 이번 발표는 오는 2026년 8월 시행 예정인 새로운 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경로와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민부 장관 에리카 스탠포드(Erica Stanford)는 “중간 기술 수준(mid-skilled) 직종으로 뉴질랜드에 오는 이민자들이 기본적인 영어 능력을 갖춘 상태로 입국해 향후 영주권 단계에서 요구되는 더 높은 영어 수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Skilled Migrant Category(SMC) 영주권 신청 시에는 일반적으로 IELTS Overall 6.5 수준의 영어 능력이 요구됩니다. 즉 이번 AEWV 영어 기준 강화는 단순 취업비자 단계의 변화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뉴질랜드 정착 및 영주권 심사 방향과도 연결되는 정책 변화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비자군은 이번 영어 요건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Global Workforce Seasonal Visa 및 Peak Seasonal Visa 관련 AEWV 신청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영어 요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 AEWV 소지자의 Job Change(고용주 변경) 신청에도 새 영어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존 비자 소지자들을 위한 한시적 경과 규정(Transitional Arrangement)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현재 AEWV를 소지하고 있으며 비자 만료일이 2026년 12월 1일 이전인 경우에는 이후 동일한 Skill Level 3 직종으로 새로운 AEWV를 신청하더라도 영어 요건이 면제됩니다. 또한 과거 AEWV 신청 과정에서 이미 영어 능력 입증 자료를 제출했던 신청자 역시 다시 영어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2026년 6월 1일 이후 새롭게 Skill Level 3 직종 AEWV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6월 1일 이전에 Job Check 승인을 받았더라도 새로운 영어 요건이 적용됩니다. 즉 이미 Job Check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AEWV 신청 접수일이 6월 1일 이후라면 영어 기준 충족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최근 뉴질랜드 이민 정책은 단순 인력 부족 해소 중심에서 벗어나 영어 능력·기술 수준·장기 정착 가능성 등을 보다 중요하게 평가하는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AEWV를 준비하는 신청자들은 직종 선정과 고용주 확보뿐 아니라 영어시험 준비 및 장기적인 영주권 전략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뉴질랜드 이민성 및 정부 공식 발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최인수(Scott Choi) 이민법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딤섬-GIF.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