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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미노피자 가맹점, 이민자 고용 금지 처분

“비자 조건 어기고 근무”… 고용규정 위반


Domino's in Pukekohe. (Source: Google Maps)
Domino's in Pukekohe. (Source: Google Maps)

정부가 이민 노동자 고용 규정을 위반한 도미노피자 가맹 운영업체에 대해 추가 이민자 고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외국인 노동자 관리와 저임금 업계의 고용 관행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민성 자료에 따르면, 오클랜드 남부 푸케코헤(Pukekohe)와 포케노(Pōkeno)의 도미노피자 매장을 운영하는 GBN Trading LTD는 비자 조건을 위반한 방식으로 직원을 고용한 사실이 적발돼 향후 12개월 동안 추가 이민 노동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됐다.


조사 결과 해당 직원은 원래 오클랜드 푸케코헤 매장에서 행정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된 비자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와이카토 지역 포케노 매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민성은 고용주가 비자 조건과 다른 형태로 노동자를 고용한 사실을 알고도 운영했다고 판단했다.



법원 판단 이후 회사는 총 4500뉴질랜드달러의 벌금과 소송 비용 지급 명령을 받았다. 여기에는 3000달러 벌금과 1500달러의 소송 비용이 포함됐다.


이민성 조사 책임자인 제이슨 페리(Jason Perry)는 “고용주는 비자 조건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시행 중인 이민 고용 위반 제도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300건 이상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고, 누적 벌금 규모도 100만 달러를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업체의 문제가 아니라 뉴질랜드 저임금 업계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 보여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패스트푸드, 주유소, 물류업, 일부 소매업 분야에서는 이민 노동자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비자 조건 위반이나 노동 착취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반응은 뜨거웠다. 뉴질랜드 Reddit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패스트푸드 업계가 값싼 이민 노동력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벌금 수준이 너무 낮아 억제 효과가 없다”, “실제 현장에서는 더 많은 위반 사례가 존재할 것”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일부 이용자들은 과거 다른 글로벌 프랜차이즈에서도 유사 사례가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단순히 이민 노동자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낮은 임금과 장시간 노동, 인력 부족 문제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현지 노동자들이 해당 업종을 기피하고 있으며, 기업들이 결국 이민 노동력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이민 규정을 강화하고 고용주 책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조정하고 있다. 특히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AEWV) 제도 아래에서는 고용주가 비자 조건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위반 시 고용 제한이나 인증 취소까지 가능하다.



교민 사회에서도 이번 사건은 적지 않은 관심을 끌고 있다. 뉴질랜드 내 한인 업주와 이민 노동자 역시 비자 조건과 실제 근무 내용이 정확히 일치해야 하며, 근무 지역이나 직무 변경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편의나 인력 운영 문제로 생각했다가 예상보다 큰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특히 최근 뉴질랜드의 경기 둔화와 실업률 상승 속에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는 더욱 민감한 정치·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숙련 인력 부족을 해결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질서와 임금 보호를 강화해야 하는 복잡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민 노동자 고용 규정 위반 단속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업계와 저임금 서비스업에 대한 집중 조사도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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