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자 노동 착취 엄단"...17만 달러 배상 판결
- WeeklyKorea
- 10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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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임금 체불 및 부당 대우에 철퇴
"비자 의존하는 이민자 취약성 악용 말아야"

뉴질랜드 고용법원이 이민자 노동자들을 착취한 식당 운영업체에 총 17만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배상금과 벌금을 지불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민자의 취약한 처지를 악용하는 고용주들에게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해당 식당은 이민자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휴가 수당 미지급, 불법적인 임금 공제 등 다수의 고용 표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비자 유지를 위해 고용주에게 예속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토로하며 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주요 위반 사항 및 판결 내용
고용법원은 해당 업체의 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착취'라고 규정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 및 휴가 수당 미지급: 법정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지급하거나 연휴 수당을 제대로 정산하지 않았다.
불법 프리미엄 요구: 취업 비자 지원을 대가로 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비용을 전가했다.
기록 조작 및 허위 보고: 노동 감사관의 조사를 피하기 위해 근무 시간 기록 등을 조작한 정황이 포착되었다.

법원은 미지급 임금에 대한 배상뿐만 아니라 고용주에게 무거운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피해 노동자의 권리를 회복함과 동시에, 시장 전체에 노동 착취는 '결코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꼭 알아야 할 권리와 의무]
이번 사건은 뉴질랜드 내 교민 사업장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다음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비자와 고용 권리는 별개: 어떤 비자 상태에 있더라도 모든 근로자는 뉴질랜드 법이 정한 최소 고용 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다. 비자 지원을 빌미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정확한 기록 유지: 고용주는 근무 시간, 임금 지급 내역, 휴가 기록을 반드시 7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고용주를 보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도움 요청 창구: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거나 고용 규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고용부(Employment New Zealand)나 노동 감사관(Labour Inspectorate)에 익명으로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뉴질랜드 당국은 "노동 착취는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며 앞으로도 이민자 노동자 보호를 위한 감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건강한 교민 경제 생태계를 위해 법규 준수와 상호 존중의 문화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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