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일자리로 이민자 속인 전 이민법무사
- WeeklyKorea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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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피해 초래”… 가택구금 10개월

허위 일자리를 내세워 이민 희망자들을 속인 전직 이민 법무사가 법원에서 10개월의 가택구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의 당사자는 전 공인 이민 법무사 추통 마(Tzu Tong Ma, 일명 Jane Ma·Zi Tong Ma)로, 그는 뉴질랜드에 일자리가 마련돼 있다고 믿게 만든 뒤 허위 고용계약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민 신청을 진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은 2023년 2월 발생했다. 마는 중국 국적자 3명을 대신해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Accredited Employer Work Visa)’를 신청하면서 건설업 일자리가 이미 확보돼 있다는 허위 정보를 제출했다. 신청서에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고용계약서와 직무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피해자들은 뉴질랜드에 도착하면 곧바로 일할 수 있다고 믿고 상당한 금액을 지불했지만, 입국 후 약속된 일자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번 기소는 Immigration New Zealand가 진행했다. 스티브 왓슨 이민 규정 준수 및 조사 총괄 책임자는 “이번 사건은 전문적 지위를 악용해 취약한 이민 희망자들을 착취할 때 발생하는 실제 피해를 보여준다”며 “뉴질랜드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마는 이번이 처음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다. 과거에도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 조사에서 의무 위반이 적발돼 약 6만 달러에 달하는 금액을 환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2024년 4월에는 자문가 면허가 정지됐다가 이후 취소됐으며, 두 명의 민원인에게 총 5만8500달러를 배상하고 1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결정도 내려졌다.
법원은 허위 고용 정보를 이용한 비자 신청이 계획적이고 고의적이었다고 판단해 10개월 가택구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해외 취업이나 이민을 준비하는 이들이 허위 일자리 제안에 얼마나 쉽게 노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특히 고용주 인증 취업비자 제도는 실제 고용이 전제돼야 하므로, 구체적인 회사 정보·계약서·고용주 등록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민 절차를 진행할 때는
✔ 공인 자격 여부 확인
✔ 고용주의 공식 등록 상태 점검
✔ 계약 내용 직접 검토
✔ 과도한 선불 수수료 경계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

뉴질랜드 당국은 허위 일자리 제안이나 이민 사기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민 제도의 신뢰성을 지키는 일은 결국 이민자 보호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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