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숙련 이민 비자' 빨간불
- WeeklyKorea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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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길이라더니… 이제는 숙련직이 아니라니요”

뉴질랜드에서 ‘숙련직(skilled)’으로 분류돼 영주권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려 있다고 안내받았던 이민자들이, 이제는 그 지위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경고를 받고 있다.
비자를 받고 입국할 당시에는 숙련 인력으로 인정됐지만, 시간이 지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단계에서 갑자기 기준이 바뀌어 체류 연장조차 어려워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혼란의 배경에는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이 현재 두 가지 직업 분류 체계를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ANZSCO(호주·뉴질랜드 직업분류)와, △새로 도입 중인 국가직업목록(NOL, National Occupation List)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같은 직업이라도 시점에 따라 숙련직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임시비자 발급 당시에는 숙련직으로 인정받았지만, 숙련이민 영주권(SMC) 심사 단계에서는 더 이상 해당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오클랜드에서 3년간 수영강사로 일해 온 필리핀 출신 애런 파시온의 사례는 이러한 현실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아이들에게 수영과 안전 교육을 가르치는 일이 숙련직으로 분류돼 비자 연장과 영주권이 가능할 것으로 믿고 가족과 함께 정착했다.
그러나 비자 연장을 준비하던 중, 더 이상 체류가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아내와 다섯 살 아들을 데리고 호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됐다. 막 학교 입학을 앞둔 아이와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가족에게 이는 큰 충격이었다.

그가 가르치던 아이들의 부모들은 수영 교육이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술임에도 숙련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특히 바다와 수영장이 일상인 뉴질랜드에서 수영강사의 역할은 단순한 서비스직을 넘어선다는 점에서, 현행 분류 기준이 현장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민 업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뉴질랜드가 이민자들에게 ‘거짓된 기대를 주는 나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기업 입장에서도 숙련 인력으로 채용해 수년간 함께 일한 직원이 영주권 단계에서 탈락해 떠나게 되면, 인력 손실과 함께 경제적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이민 정책의 잦은 변경과 불명확한 기준이 결국 이민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불안정성을 안겨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민 컨설턴트 토바이어스 토힐은 “처음에는 숙련직이라며 3~5년짜리 임시비자를 줬다가, 나중에 영주권 신청 단계에서 ‘숙련직이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뉴질랜드가 ‘거짓 약속으로 사람을 끌어오는 나라’라는 평판을 얻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민성은 ANZSCO에서 NOL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에서 불가피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점진적으로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정책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번 사례는 뉴질랜드에서의 이민과 정착이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 환경 속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할 과정임을 보여준다.
숙련직 여부와 영주권 경로를 전제로 삶의 계획을 세우는 교민과 이민자들에게, 이번 변화는 보다 신중한 정보 확인과 장기적인 대비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

이번 사례는 비자 조건과 숙련직 분류가 ‘고정된 약속’이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교민과 예비 이민자들은 ▶현재 직업의 장기적 영주권 적합성 ▶향후 제도 변경 가능성 ▶대안 비자 또는 이중 계획을 보다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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