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성 “이민 단속 권한 강화”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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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초과체류 의심 시 신분증 요구 가능

정부가 이민 단속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교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앞으로 이민 단속관은 비자 조건을 위반했거나 초과체류(overstay)가 의심되는 경우, 주거지나 직장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9월 발표된 ‘이민(강화된 위험 관리) 개정 법안(Immigration Enhanced Risk Management Amendment Bill)’의 일환이다. 정부는 심각한 이민법 위반에 대응할 수 있도록 단속 수단을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합리적 의심” 있을 경우 정보 요구 가능
Erica Stanford 이민부 장관은 RNZ 인터뷰에서 “특정 인물을 찾기 위해 주거지나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그 장소에 다른 사람들이 도주하거나 수상한 행동을 보여도 현재는 조치할 수 없다”며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이 있는 경우 신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법안이 길거리에서 무작위로 사람을 세우는 ‘스톱 앤 서치(stop and search)’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공공장소에서 일반 시민을 임의로 검문하는 권한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주노동자 착취 처벌도 강화
법안에는 이주노동자 착취에 대한 처벌 강화도 포함됐다. 현재 최대 징역 7년인 형량을 10년으로 상향해 고의적이고 조직적인 착취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뉴질랜드 내 초과체류자가 예상보다 많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장관은 “수만 명 규모의 초과체류 문제가 확인됐다”며 “합리적 의심이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도구를 단속관에게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안은 이달 말 의회에 상정될 예정이며, 현 정부 임기 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합법 체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조치는 아니지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교민이나 외국인 직원을 고용한 업주라면 관련 규정을 보다 철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고용주는 직원의 비자 조건과 근로 가능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기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체류 신분이 불안정한 경우에는 조속히 이민 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 개정 이후에는 단속 현장에서 즉각적인 신원 확인 요구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서류 미비로 인한 불이익이 커질 수 있다.
이민 정책은 뉴질랜드 사회와 경제에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이다. 정부는 질서 있는 이민 시스템 강화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와 차별 방지 역시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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