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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비자 거부에 책임 묻기 어려워”

이민 비자 결정 시스템 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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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이민 비자 신청과 관련해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결정 구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들은 현재 운영 중인 이민 민원 절차가 실질적인 구제 수단이 되지 못하는 ‘형식적인 제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질랜드 이민성(Immigration New Zealand, INZ)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이민 관련 민원은 6500여 건으로, 2019년의 9500건에 비해 감소했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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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변호사 푸자 순다르(Pooja Sundar)와 스튜어트 달리(Stewart Dalley)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거절 사유가 매우 모호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관광비자나 가족 방문 비자와 같은 임시 비자는 뉴질랜드 내에 체류 중인 신청자만 항소나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해외 신청자는 사실상 불복할 수단이 거의 없다.


뉴질랜드 내에서 비자 연장이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민 당국이 서면으로 사유를 제공하고, 결정 전에 보완 설명이나 소명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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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외 신청자에게는 이러한 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단순한 ‘불만 접수’ 과정만 허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달리는 “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독립적인 장치가 없다면, 담당자의 재량이 지나치게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감독이나 실질적인 재검토가 없다면 잘못된 결정이 반복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민 및 보호 재판소에 회부된 영주권 거절 사례 중 3분의 1 이상이 뒤집히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순다르는 특히 해외 방문 비자 신청 수수료가 지난해 60% 인상돼 341달러에 이른 점을 언급하며, 이민 당국이 신청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하고 재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 방문이나 중요한 행사 참석을 위해 비자를 신청했지만, 충분한 귀국 사유를 제출했음에도 출신 국가나 추정에 근거해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며 “다시 신청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는 것 외에는 선택지가 없다는 점이 신청자들에게 큰 경제적·정신적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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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과거 판결을 통해 뉴질랜드와 실질적인 법적 관계를 맺는 사람들에게는 ‘자연적 정의’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인권위원회는 이민 사안을 조사할 권한이 없고, 사실상 고등법원에 사법심사를 청구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응 수단이라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이에 대해 이민성 측은 해외 임시 비자 신청자에게 공식적인 항소권은 없지만, “중요하고 새로운 정보가 신속히 제출될 경우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비자가 거절된 경우, 거절 사유를 보완해 새로 신청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신뢰할 수 있는 이민 제도를 위해서는 투명한 결정 과정과 명확한 사유 제시, 그리고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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