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쉬워진다더니”
- WeeklyKorea
- 3월 1일
- 2분 분량
인허가 면제 뒤에 숨은 책임과 비용

정부가 이른바 ‘그래니 플랫(소형 독립 주택)’ 규제를 완화했지만, 기대만큼 간소화되지는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류 절차는 일부 줄었지만, 대신 책임의 무게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 소유주로 옮겨갔다는 분석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최대 70㎡ 규모의 ‘소형 독립 주택(minor standalone dwelling)’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지을 수 있다.

단, 단순 설계여야 하고, 건축법(Building Code)을 준수해야 하며, 착공 전·완공 후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또한 모든 공사는 면허를 가진 건축 전문가(Licensed Building Practitioner)의 시공 또는 감독 아래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허가 면제’라는 표현과 달리 조건은 까다롭다. 차고 개조, 기존 주택 증축, 오래된 자재 사용, 이전 설치 주택, DIY 시공, 다락형 구조, 장애인용 무단차 샤워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접근이 쉬운 샤워실 설치가 금지된 점은 “아이러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감독 자격 체계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Building Officials Institute of New Zealand의 카렐 보크스 회장은 “책임 구조에 분명한 변화가 있다”고 말했다.
과거에는 시의회가 설계·검사 과정에 관여하면서 일정 부분 법적 책임을 졌지만, 이제는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이 주택 소유주와 감독 건축 전문가에게 돌아간다.
이는 과거 ‘리키 빌딩(leaky building)’ 사태 당시 시의회가 사실상 ‘마지막 책임자’가 되었던 경험과 무관하지 않다. 앞으로 시의회 역할은 초기에 발급하는 PIM(Project Information Memorandum)에 한정된다.
PIM에는 토지 특성, 홍수 위험, 지반 상태 등 기본 정보가 담기지만, 이후 시공 과정에 대한 감독이나 책임은 지지 않는다.

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는 관련 안내서와 체크리스트, 단계별 가이드 등을 공개했다. 서류만 해도 7가지 양식과 여러 점검표가 필요하다. “대충 해보는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다.
University of Auckland 건축·도시계획학부의 빌 맥케이 선임강사는 “건축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은 시간 절약이 될 수 있지만, 설계 전문가의 도움은 여전히 필요하다”며 “자원동의(resource consent)가 추가로 요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부지 내 면적 비율, 이웃 경계와의 거리 규정 등 기존 도시계획 규정도 그대로 적용된다.
비용 문제도 변수다.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부 시의회는 개발 부담금으로 약 2만5000달러를 부과할 수 있다. 추가 욕실과 면적 증가로 인해 지방세(rates)도 인상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허가 면제’가 곧 ‘저비용’이나 ‘저위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그래니 플랫은 고령 부모 동거, 임대 수익 창출, 자녀 독립 공간 마련 등 다양한 목적에 활용될 수 있어 한인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높다. 그러나 이번 규정 변화는 기회를 넓히는 동시에 책임도 확대했다.

✔ 건축 전 전문 설계·법률 자문 필수
✔ 보험 적용 여부 사전 확인
✔ 개발 부담금 및 세금 상승 고려
✔ 향후 매각 시 건축 적법성 문제 점검
주택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복잡한 규정과 비용이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허가가 필요 없다’는 문구만 보고 섣불리 시작하기보다는, 장기적 재정·법적 책임까지 충분히 따져보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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