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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 신고·신청


헌법개정안에 대한 재외국민투표를 앞두고,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신고 및 신청 접수가 시작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오는 4월 8일부터 4월 2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외국민이 해외에서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신고 또는 신청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접수를 하지 않을 경우 투표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국외부재자 신고 대상은 투표일 기준 만 18세 이상이며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민이다. 또한 재외투표인 등록신청 대상은 만 18세 이상 국민 가운데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이전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이다.


신고 및 신청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전용 사이트(ova.nec.go.kr)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공관 방문 또는 순회 접수 시 서면 신청이 가능하며,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도 허용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국민투표 홈페이지 또는 외교부, 재외동포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들도 소중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간 내 반드시 신고 및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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