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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해고의 대가"... 5만 달러 배상 판결


  • 고용관계심리위원회(ERA), "적법한 소명 기회 주지 않아"

  • 오클랜드 택배사, 부당 해고로 “보상금 및 임금 손실분 지급 명령”


오클랜드의 한 택배 회사가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5만 달러에 달하는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게 됐다.



RNZ 보도에 따르면, 고용관계심리위원회(ERA)는 해당 회사의 해고 조치가 ‘부당 해고(Unjustified Dismissal)’에 해당한다고 판결하고 전직 직원에게 보상금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사건의 발단은 회사가 해당 직원의 업무 성과와 태도를 문제 삼아 즉각적인 해고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회사 측은 해당 직원이 반복적으로 배송 업무를 소홀히 했으며, 이는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ERA의 판단은 달랐다. ERA는 설령 직원의 업무 성과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고용주가 해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구체적인 문제점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에 대해 직원이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며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기간과 지원을 제공했는지에 대한 ‘공정한 절차’가 결여되었다고 지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회사는 공식적인 징계 위원회나 면담 절차 없이 구두 또는 짧은 서면 통보만으로 해고를 단행했다.



ERA는 "뉴질랜드 고용법은 고용주에게 엄격한 절차적 공정성을 요구한다"며 "이러한 과정을 생략한 해고는 그 사유의 타당성과 관계없이 부당 해고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ERA는 회사 측에 ▲해고로 인한 정신적 고통 및 굴욕감에 대한 보상금(Compensation for hurt and humiliation) 약 3만 달러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손실분(Lost wages) 약 2만 달러를 포함해 총 5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소규모 비즈니스가 많은 교민 사회와 고용주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고용법 전문가들은 "많은 고용주가 직원의 잘못이 명백하면 즉시 해고할 수 있다고 오해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더 중요할 때가 많다"며 "징계나 해고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표준화된 절차를 준수해야 이와 같은 막대한 재정적 타격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고용주가 지켜야 할 '공정한 해고 절차' 3단계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교민 사업주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기본 수칙입니다.


  • 사전 서면 통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 대신, 어떤 점이 문제인지와 이로 인해 징계(해고 포함)가 검토될 수 있음을 서면으로 알리고 면담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 조력자 동석 권유: 면담 시 직원이 변호사나 친구, 가족 등 조력자(Support person)를 동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반드시 미리 알려야 합니다.


  • 충분한 소명 및 검토: 직원의 설명을 충분히 듣고 기록해야 하며, 면담 직후 바로 해고를 결정하기보다는 하루 이틀 정도 '검토 기간'을 가진 뒤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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