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인상 불가피"... IRD, GST 인상 및 양도세 도입 다시 부각
- WeeklyKorea
- 4월 15일
- 2분 분량

국세청(IRD), 고령화 대비한 재원 마련 목적.
'정치적 금기'인 양도세와 GST 17.5% 인상안 포함
국세청(IRD)이 국가 재정의 장기적 안정성을 위해 양도세(CGT) 도입과 부가세(GST)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카드를 꺼내 들었다.
NZ Herald의 분석 보도에 따르면, IRD는 최근 발표한 '장기 인사이트 브리핑(Long-term Insights Briefing)'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복지 비용 급증을 감당하기 위해 현재의 세수 구조로는 한계가 있다고 경고했다.

IRD가 제안한 핵심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뉴질랜드가 OECD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고 있는 양도세(Capital Gains Tax)의 전면 도입이다. 이는 주식이나 부동산(본인 거주용 주택 제외 가능성 있음) 등 자산 매각을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으로, 그동안 뉴질랜드 정치권에서 '독이 든 성배'로 여겨졌던 사안이다.
둘째는 현재 15%인 GST 세율을 17.5%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다만, IRD는 GST 인상이 저소득층에 미칠 역진적 영향을 고려해, 저소득 가구에 세액 공제나 직접적인 현금 보조를 제공하는 'GST 오프셋(Offset)' 제도를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IRD는 보고서에서 "뉴질랜드의 인구 구조 변화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며, 향후 30년 내에 세수 부족액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를 것"이라며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새로운 수입원을 찾아야만 국가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럭슨 정부의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되어 더욱 주목받고 있다. 현 정부는 임기 내 추가적인 세금 도입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으나, 공공 서비스 유지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재원 압박이 거세지면서 관료 조직인 IRD가 먼저 공론화의 총대를 멘 모양새다.

경제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표심을 의식해 외면해온 세제 개편의 필요성을 국세청이 명확한 데이터로 들이댄 것"이라며 "실제 법제화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상되지만, 세제 개편 논의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분석했다.
2026년 이미 확정된 세무·금융 변화
제안 단계인 양도세와 달리, 올해 4월 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인 변화들이다.

키위세이버(KiwiSaver) 기본 기여율 인상: 4월 1일부터 고용주와 근로자의 기본 기여율이 각각 3%에서 3.5%로 인상되었다. 2028년에는 4%까지 추가 인상될 예정이다.
ACC 분담금 인상: 근로자 부담 ACC 분담률(Earners' Levy)이 기존 1.67%에서 1.75%로 인상되어 급여 실수령액에 소폭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성인 기준 최저시급이 $24.50로 인상되었다. 고용주들은 이에 따른 급여 산정 및 원천징수(PAYE) 세액 변동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 주택 이자 비용 공제: 2026년 4월 1일부터 부동산 투자자들은 대출 이자 비용을 100%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임대 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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