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정부, 휴가법 개정안 논란... 이견만 660건

7월 21일
2분 분량

근로자 권리 후퇴인가, 제도 개선인가



정부가 추진 중인 고용휴가법(Employment Leave Bill) 이 국회 교육·노동위원회(Education and Workforce Committee)를 통과하며 본회의 2차 독회를 앞두게 됐다.


정부는 수년간 논란이 이어져 온 복잡한 휴가 계산 방식을 단순화해 근로자와 기업 모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은 이번 개정안이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법안은 연차휴가와 병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휴가가 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개정안은 ‘표준 근무시간(Standard Hours)’을 기준으로 연차와 병가를 계산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현행 휴가법이 지나치게 복잡해 많은 기업들이 휴가수당을 잘못 계산하는 문제가 반복돼 왔으며, 새로운 제도는 이러한 혼란을 줄이고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룩 반 벨든(Brooke van Velden) 직장관계·안전부 장관은 "새로운 제도는 근로자와 기업 모두가 연차와 병가를 보다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해 휴가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들이 복잡한 계산 방식으로 인해 발생했던 행정 부담을 줄일 수 있고, 근로자들도 자신이 받을 휴가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번 개정안이 가장 취약한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노동당은 같은 직장에서 같은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근무 형태에 따라 연차와 병가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과 시간제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특히 근무 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캐주얼 직원이나 파트타임 근로자들은 현재보다 휴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불안정한 고용을 더욱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가 제도 역시 논란의 대상이다. 개정안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병가를 산정하는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데, 노동당은 병가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인 만큼 근무 형태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아프거나 가족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병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 결국 무급휴가를 선택해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녹색당도 이번 법안이 여성과 청년, 마오리와 퍼시피카, 이민자 노동자 등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계층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돌봄 부담으로 인해 파트타임 근무를 선택하는 여성들의 경우 병가가 줄어들면 경제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녹색당은 "경제적으로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 오히려 이번 법안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오래된 휴가법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강조한다.


현재의 휴가법은 근무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렵고, 기업들이 휴가수당을 잘못 지급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


정부는 계산 방식을 단순화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보다 명확한 기준 아래 휴가를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법안에는 긍정적인 변화도 포함됐다. 사별휴가(Bereavement Leave)와 가정폭력 피해 휴가(Family Violence Leave)는 입사 첫날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됐으며, 이에 대해서는 노동계 역시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국회 교육·노동위원회는 일부 시민들과 단체들이 연차와 병가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해당 시간만큼 표준 근무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근로자의 휴식권은 일정 부분 보호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연차휴가 중이라도 본인이 원할 경우 추가 근무는 가능하도록 해 근로자의 선택권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약 660건의 의견서가 제출될 정도로 사회적 관심이 높았으며,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국회 2차 독회를 앞두고 있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뉴질랜드의 휴가 제도는 수십 년 만에 큰 변화를 맞게 될 전망이다.


특히 카페와 식당, 소매업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한인 교민과 유학생, 워킹홀리데이 근로자처럼 근무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근로자들은 개정안이 자신의 연차와 병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노동계와 정부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국회 심의 과정과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gif
0807 MLE Digital Ad (203×102px).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0807 MLE Digital Ad (412x100px).jpg
뉴스코리아-배너.jpg
오른쪽배너-더블-001.jpg
GLI오른쪽.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