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연차 제도 전면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 WeeklyKorea
- 6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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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급여 체계 혼란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병가와 연차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현행 Holidays Act 2003는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병가 제도의 변화
현재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연간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 누적 가능하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근로 시작일부터 병가가 시간 단위로 적립된다.
적립 방식: 1시간 근무 시 약 0.0385시간 병가 발생
전일제 근로자 기준: 연간 10일 병가 확보
시간 단위 사용: 필요한 경우 반나절 또는 몇 시간만 병가 사용 가능
이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 권리가 줄어드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자는 연간 5일 병가만 보장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 파트타임 업종에서 불평등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차 제도의 변화
연차 역시 시간 단위로 적립된다.
적립 방식: 1시간 근무 시 약 0.0769시간 연차 발생
전일제 근로자 기준: 연간 4주 연차 확보
특징: ‘적립된 시간’이 은행처럼 쌓여,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도 기존의 연차를 더 길게 활용 가능
또한 입사 첫날부터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며, 기존처럼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연차 현금화와 기타 변화
근로자는 연차의 최대 25%를 현금화할 수 있다.
비정규직(캐주얼) 근로자는 기존 8% 대신 12.5%의 수당을 ‘pay as you go’ 방식으로 받는다.
육아휴직 복귀자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전처럼 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정상 급여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과도기적 문제와 법적 쟁점
현행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병가·연차 조건과 새 제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시행 시 과도기적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계약 조건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제도 개편의 배경
현행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급여 오류와 대규모 미지급 사태가 속출해왔다. 특히 주 40시간 전일제 중심으로 짜인 규정이 탄력근무제·성과급·보너스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수억 달러 규모의 체불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향후 일정
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 사이 고용주와 급여 관리 업체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기존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체불 문제 역시 여전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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