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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연차 제도 전면 개편… 무엇이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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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급여 체계 혼란과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병가와 연차 제도 전면 개편에 나선다.


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년의 시행 준비 기간을 거쳐, 현행 Holidays Act 2003는 폐지되고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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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 제도의 변화

현재 근로자는 입사 후 6개월이 지나면 연간 10일의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20일까지 누적 가능하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근로 시작일부터 병가가 시간 단위로 적립된다.


  • 적립 방식: 1시간 근무 시 약 0.0385시간 병가 발생

  • 전일제 근로자 기준: 연간 10일 병가 확보

  • 시간 단위 사용: 필요한 경우 반나절 또는 몇 시간만 병가 사용 가능


이로 인해 파트타임 근로자의 병가 권리가 줄어드는 점이 가장 큰 변화다. 예컨대 주 20시간 근무자는 연간 5일 병가만 보장된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성 근로자가 많은 파트타임 업종에서 불평등 우려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연차 제도의 변화

연차 역시 시간 단위로 적립된다.


  • 적립 방식: 1시간 근무 시 약 0.0769시간 연차 발생

  • 전일제 근로자 기준: 연간 4주 연차 확보

  • 특징: ‘적립된 시간’이 은행처럼 쌓여,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도 기존의 연차를 더 길게 활용 가능


또한 입사 첫날부터 연차가 쌓이기 시작하며, 기존처럼 1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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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현금화와 기타 변화

  • 근로자는 연차의 최대 25%를 현금화할 수 있다.

  • 비정규직(캐주얼) 근로자는 기존 8% 대신 12.5%의 수당을 ‘pay as you go’ 방식으로 받는다.

  • 육아휴직 복귀자는 연차를 사용할 경우 이전처럼 임금이 낮아지지 않고, 정상 급여 기준으로 연차 수당을 받게 된다.


과도기적 문제와 법적 쟁점

현행 근로계약서나 단체협약에 명시된 병가·연차 조건과 새 제도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 시행 시 과도기적 조항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으며, 일부 계약 조건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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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개편의 배경

현행 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급여 오류와 대규모 미지급 사태가 속출해왔다. 특히 주 40시간 전일제 중심으로 짜인 규정이 탄력근무제·성과급·보너스 체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다. 실제로 수억 달러 규모의 체불 보상이 이뤄진 바 있다.


향후 일정

새 법안은 국회를 통과한 뒤 2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그 사이 고용주와 급여 관리 업체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하며, 기존 법령 위반으로 인한 체불 문제 역시 여전히 바로잡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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