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지금 만들 수 있을 때 만들어라”

전 세계로 확산되는 ‘제2의 여권’ 열풍



국경에서 긴 줄을 설 필요 없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원하는 나라에서 살고 일할 수 있는 권리. 혹은 조상의 뿌리를 다시 잇는 상징적 선택. 이 모든 이유로 전 세계에서 이중국적(복수국적)을 향한 관심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2025년 말, 할리우드 배우 조지 클루니가 가족과 함께 프랑스 시민권을 취득했다는 소식은 이 흐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여행과 거주 편의성은 물론,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진 시대에 또 하나의 국적은 ‘선택’이 아닌 ‘보험’으로 인식되고 있다.



불안한 시대, 여권은 보험이 된다

법학자 피터 스피로 교수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이중국적 보유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한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의 조사에서도 복수 여권 소지자는 지난 10여 년간 두 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은 기존의 패턴과 다르다. 과거에는 정치·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국가 출신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제2의 국적을 찾고 있다. 미국 내 정치 양극화, 브렉시트 이후 이동의 자유를 잃은 영국인들의 불안, 팬데믹 당시 이동 제한 경험 등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국제 시민권 컨설팅 업체 헨리앤파트너스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고객 중 약 30%가 미국인이며, “이제 여권은 이주 수단이 아니라 비상시를 대비한 안전망”이라는 인식이 강해졌다고 한다.


시민권 취득의 세 가지 길

제2의 국적을 얻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다.


  • 첫째는 혈통(출생·조상) 기반 시민권이다. 이탈리아, 아일랜드 등은 조상 국적을 증명하면 시민권 신청이 가능했으나, 최근 유럽 여러 나라가 세대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 둘째는 귀화로, 일정 기간 합법적 거주 후 언어·문화·범죄 이력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상당하다.

  • 셋째는 투자 시민권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면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대부분 폐지됐지만, 카리브해 국가나 일부 중남미, 태평양 도서국에서는 여전히 운영 중이다.



장점은 많고, 단점은 선택적

복수국적의 장점은 명확하다. 비자 없는 여행, 해외 취업·교육 기회, 부동산·사업 진출,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이어지는 권리다. 정서적으로는 조상 국가와의 연결을 회복하는 의미도 크다.


반면 단점도 있다. 미국처럼 전 세계 소득에 과세하는 국가의 시민권을 유지할 경우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일부 국가는 군복무 의무나 의료비 분담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제도가 언제든 바뀔 수 있다는 점도 리스크다.



규제 강화 속 ‘지금이 기회’

2025년을 기점으로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웨덴 등 유럽 여러 나라가 시민권 요건을 강화하거나 제도를 재검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오늘 가능하다고 내일도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입을 모은다.


피터 스피로 교수는 “자격이 된다면 지금 행동하라”며 “시민권은 고정된 권리가 아니라 정책 변화에 따라 사라질 수 있다”고 조언한다. 헨리앤파트너스의 도미닉 볼렉 역시 “규정은 점점 까다로워지고 비용은 오를 것”이라며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한다.


불확실성이 일상이 된 시대, 제2의 여권은 단순한 신분증을 넘어 삶의 선택지를 넓혀주는 전략적 자산이 되고 있다.



한국 국적 상실과 회복의 기본 법적 틀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한국인이 외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취득하면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국적법 제12조 1항에 따라 해당 외국 국적 취득 시점에 양국 국적을 동시에 갖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다만 한국 국적을 유지할 의사를 미리 신고하는 제도(국적 보유 신고)가 있으나, 대부분 경우 신고하지 않으면 국적을 잃게 된다.



회복 신청 자격

한국 국적을 이전에 갖고 있었으나 외국 시민권 취득으로 상실한 사람도 국적 회복(Nationality Restoration)을 신청할 수 있다.


통상적인 회복 요건은 한국 법무부에 회복 신청을 제출하고 심사를 통과하는 것이다.


법무부는 신청자의 과거 한국 국적 보유 사실, 현재 연령, 병역 의무 여부, 범죄경력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는 국적 회복 신청 후 심사에 약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안내된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01.gif
리즌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60105.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