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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 공식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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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이민정책 150년 원칙 뒤흔들 분수령

  • 교민 사회에 직접적 영향… 미국 출산 계획·가정 비자 지위 불확실성 커져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출생 시민권(birthright citizenship) 제한 행정명령’의 헌법적 정당성을 심리하기로 결정하면서, 미국 이민정책은 150년 넘게 유지되어 온 기본 원칙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 시민권을 부여하는 수정헌법 14조(출생지주의, Jus Soli)의 법적 해석을 사실상 재검토하는 과정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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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의 핵심: “불법·임시 체류 외국인 자녀는 자동 시민권 제외”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올해 초, 불법 체류자나 일시 체류 외국인의 자녀에게는 미국 시민권을 자동 부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명령은 즉시 다수의 주(州)와 시민단체로부터 위헌 소송을 촉발시켰고, 일부 하급심은 시행을 중단시키는 가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본안 심리 개시를 결정하며 “전국적 효력 중단 조치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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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심리의 향방, 미국 국적 제도 근간 좌우

법조계는 이번 사건을 “세대의 운명이 걸린 판결”로 평가한다.


만약 대법원이 행정명령에 합헌 판단을 내릴 경우: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국적 부여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향후 출생 아기들이 무국적(stateless) 상태로 남을 위험이 제기되며, △이민자 가정의 비자·복지·체류 안정성에 직접적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위헌 판결이 나올 경우, 기존의 출생 시민권 체계는 유지되지만, 미국 내 이민정책과 국적 제도의 정치적 논쟁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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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 사회 영향: “아이 시민권이 불확실… 출산·이민 계획 다시 검토해야”

이번 심리는 미국 출산을 고려하는 해외 교민, 장·단기 체류자, 이민 절차를 준비하는 가정들에게 즉각적인 불확실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미국 원정출산, △미국에서 출산 예정인 유학생·주재원, △임시 비자 상태의 이민자 가정에게는 향후 아이의 법적 지위가 ‘판결’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판결 전까지 출산·비자·영주권 준비는 전략적 판단이 필수”라며 “특히 한인 가정은 변화의 속도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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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단계

대법원은 내년 봄부터 본격적인 변론에 들어갈 예정이며, 최종 판결은 2026년 초여름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게 거론된다.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헌법적 권리, △이민자 인권, △연방 권한 논쟁이 맞물려, 이번 사건은 향후 몇 년간 정치적·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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