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이름으로 25년 위장 삶’… ‘시민권까지’
- WeeklyKorea
- 12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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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사기’ 형량 중 최장의 징역형
25년간 자신의 형인 척하며 형 여권으로 입국해 위장 결혼으로 시민권을 취득한 남성에게 뉴질랜드 여권 사기 역사상 최장 징역형이 선고됐다.
방글라데시 출신 자한기르 알람(Jahangir Alam)은 본명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위조 문서·거짓 정보 제공·가짜 여권 사용 등 29건의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오클랜드 지방법원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피터 윈터(Peter Winter) 판사는 “범행은 계획적이고 장기적이며 복잡했다”고 지적하며,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지역 사회 내 영향력을 행사하며 타인의 여권 업무를 처리한 것은 일종의 오만함이었다"고 비판했다.
알람은 BANZI(뉴질랜드 방글라데시인 협회)의 회장직을 맡으며 약 80명의 여권 업무를 도운 바 있다. 다만, 해당 업무가 허위 여권과 관련됐다는 증거는 없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형 신분으로 입국, 위장 결혼 후 시민권 취득
알람은 실제 나이와 본명이 불분명하지만, 미국에 거주 중인 ‘존 알람’이라는 남성의 형으로 추정된다.
그는 1990년대 일본에 거주하다 귀국 후, 존 알람 명의의 여권으로 뉴질랜드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택시 운전사로 일하며 뉴질랜드 여성과 위장 결혼해 영주권을 얻었으며, 시민권까지 취득했다.

그는 이후 사촌 사이였던 타즈 파빈 실피(Taj Parvin Shilpi)와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이민성은 부부 면접에서 진술 불일치를 발견하고 비자를 거부했다. 실피는 2008년 임시비자로 입국했으며, 이후 건강상의 이유로 영주권은 거절되었다.
재판부는 실피가 알람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었으며, 사기 전 과정에 협조했다고 판단하고 12개월 가택 구금형을 선고했다. 두 사람의 21세 아들은 어린 시절 뉴질랜드에 입국한 무고한 시민으로, 법원은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이민성 “6년간의 복잡한 수사 끝에 유죄”… 후속 조치 예정
뉴질랜드 이민성은 이번 판결에 대해 “6년에 걸친 복잡한 수사 결과”라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알람의 사건은 여권 및 시민권 관련 내부 업무를 담당하는 내무부(Internal Affairs)로 이관될 예정이며, 실피는 현재 체류 자격이 만료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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