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거주 키위, 지속된 범죄로 호주서 추방
- WeeklyKorea
- 3시간 전
- 2분 분량
15세부터 산 NZ 출신 남성, 상습 범죄 끝에 ‘501 추방’ 확정

호주에서 10대 시절부터 살아온 뉴질랜드 국적 남성이 반복적인 범죄 끝에 결국 비자 취소 및 추방이 확정됐다.
그는 한 차례 추방 위기를 넘긴 뒤에도 범죄를 이어갔고, 최근 절도 사건을 계기로 다시 비자가 취소되면서 이른바 ‘501 추방자(501 deportee)’ 신분이 됐다.
이번 결정은 Australian Administrative Review Tribunal(호주 행정심판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이 향후 재범 가능성이 높고, 지역사회에 미칠 위험이 크다고 보고 비자 복원을 거부했다.
2010년대부터 이어진 범죄 이력
이 남성은 15세 때 호주로 이주해 뉴사우스웨일스주에서 생활해 왔다. 호주에서 자녀들도 두고 있었지만, 2010년대 초반부터 범죄 전력이 쌓이기 시작했다.

그의 범죄 기록에는 ▲제한 약물 소지 ▲경찰 폭행 ▲일반 폭행 ▲여성 상대 가정폭력 ▲보호명령 위반 ▲음주운전 등이 포함돼 있다.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몸싸움을 벌여 경미한 부상을 입힌 사례도 있었으며, 경찰서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공권력을 경시하는 행동도 드러났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어린 딸을 차량에 태운 채 운전하다가 나무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사실도 확인됐다.
가정폭력 사건 중 한 차례는 배우자가 아이들을 데리고 이웃집으로 피신했음에도 그를 쫓아가 현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 문건에 따르면, 당시 거주지는 “완전히 어질러진 상태”였으며 피해자는 과거에도 그가 분노로 재산을 반복적으로 파손했다고 진술했다.
‘술 11병 절도’가 결정타
최근 사건은 주류 판매점에서 보드카 등 술 11병을 훔친 혐의였다. 일부는 직접 마셨고, 일부는 집세 대신 집주인에게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해당 사건으로 1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복역 후 곧바로 이민 구금시설로 이송됐다.

이번 비자 취소는 Migration Act 1958 제501조(일명 ‘Section 501’)에 따른 것이다. 이 조항은 ‘품성(character)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사실 그는 2019년에도 경찰 협박 및 폭행 등으로 12개월형을 선고받으며 501조에 따라 비자가 취소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본인의 요청으로 취소가 번복됐고, 이민당국으로부터 “추가 범죄, 특히 경찰 폭행 시 다시 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범이 이어지면서 결국 두 번째 비자 취소는 유지됐다.

“재범 가능성 높고, 지역사회 위험”
행정심판원 소속 위원은 결정문에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느끼면 다시 절도를 할 의사가 있다고 진술했다”며 “절도 성향에 대해 재활이 이뤄졌다는 증거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와 약물 남용이 범죄의 주요 요인이었음에도 충분히 해결되지 않았다”며 “폭력 범죄가 반복될 위험은 용납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남성의 자녀들이 호주에 거주 중이라는 점은 고려됐지만, 재판부는 이미 다른 보호자가 양육을 맡고 있으며, 그의 반복적 수감과 가정폭력이 오히려 자녀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한편, 이번 사례는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장기간 누적된 범죄 전력과 재활 실패가 이민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로 볼 수 있다.
특히 호주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자라 하더라도, 501조에 따른 비자 취소는 언제든 적용될 수 있다. 형량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음에도 범죄가 반복될 경우, 가족관계나 거주 기간보다 ‘공공 안전’이 우선시된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교민 사회 역시 음주·약물 문제, 가정폭력, 상습 경범죄 등이 단순 형사 처벌에 그치지 않고 체류 자격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501조 적용이 엄격해지는 추세인 만큼, 경미해 보이는 범죄라도 누적될 경우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jpg)

![[사설] “호주 추방 정책, 뉴질랜드로 되돌아온 부메랑”](https://static.wixstatic.com/media/fdbf97_c78b119889fc46979ffb1a8a94954e47~mv2.jpg/v1/fill/w_921,h_570,al_c,q_85,enc_avif,quality_auto/fdbf97_c78b119889fc46979ffb1a8a94954e47~mv2.jpg)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