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집 앞 세차, 키위 문화인데”

‘자가 세차 벌금’ 논란 확산



오클랜드에서 집 앞 진입로에서 세차를 하다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시민들 사이에서 형평성과 홍보 부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규정은 세차용 세제 등 오염물질이 섞인 물이 빗물 배수구(stormwater drain)로 흘러들어가는 경우를 불법 오염 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일부 오클랜드 시민들은 “상식 밖의 규제”라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집 앞에서 세차하는 게 뉴질랜드 문화 아닌가”

프리먼스 베이에 거주하는 토니 프랭클린 로스(Tony Franklin Ross)는 “집 앞에서 차를 씻는 건 키위들이 늘 해오던 일”이라며, “이런 벌금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SNS에서 지인이 집에서 세차를 하다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게시글이 확산되면서 촉발됐고, 많은 시민들이 “처음 듣는 규정”이라며 놀라움을 표했다.



벌금 근거는 ‘자원관리법 개정’

해당 벌금은 1991년 제정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이 지난해 9월 개정되면서 강화된 조항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개인이 세제 등 오염물질을 빗물 배수 시스템으로 흘려보낼 경우 1500달러 △기업은 최대 3000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모금 목적의 커뮤니티 세차 행사에 대해서도, 대량의 세차수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빗물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경고했다.



“홍보도 안 해놓고 벌금부터?”

로스는 특히 정책 홍보 부족을 문제 삼았다.


그는 “프리먼스 베이 일대에서는 하수와 빗물 분리 공사에 수억, 수십억 달러가 투입되고 있다”며 “그렇게 큰돈을 들여 인프라를 개선해 놓고, 여전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뭔가 앞뒤가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빗물 배수구가 이런 용도로 쓰이지 못한다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시스템이냐”며 정책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축 주택 구조상 집에서 세차할 수밖에”

실버데일에 거주하는 나디르 토타바두게(Nadir Tottabaduge) 역시 “1500달러는 지나치게 과도한 벌금”이라고 말했다.


그는 “요즘 신축 주택들은 마당과 진입로가 매우 좁아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도로도 협소해 사실상 집 앞에서 세차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전문 세차장의 비용이 부담돼 자가 세차를 선호하는 시민들도 많다고 덧붙였다.



“저소득층에 더 가혹…큰 오염원부터 잡아야”

웨스트오클랜드에 거주하는 김(Kim·가명) 씨는 “이 규정과 벌금 규모 모두 처음 들었다”며, “벌금은 소득 수준에 비례해야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환경 보호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훨씬 더 큰 오염을 일으키는 주체들이 있는데 개인만 단속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또한, “속도위반 벌금과 마찬가지로 이런 규제는 결국 저소득층에 더 큰 타격을 준다”며 “문제의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입장 주목

현재 오클랜드 시의회는 해당 논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기 위해 언론의 질의에 답변을 요청받은 상태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환경 보호와 생활 관행, 규제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의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001.gif
리즌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60105.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