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서 세차하다 벌금?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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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세차, 환경오염 시 최대 1500달러 과태료 경고

집 게라지 앞이나 드라이브웨이에서 무심코 한 세차가 적지 않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오클랜드 시의회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가정에서 차량을 세차할 경우 오염수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지난해 말 오클랜드에서 한 주민이 자택 앞에서 세차를 하다 벌금을 부과받았다는 사연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며 확산됐다.
해당 게시물에는 수백 개의 댓글이 달리며 “세차도 처벌 대상이 되느냐”는 놀라움과 혼란이 이어졌다.
강화된 환경법, 처벌 수위도 상향
2024년 9월 개정된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1991)에 따라, 하천과 해양을 오염시키거나 수중 생태계를 해칠 경우 개인에게는 최대 1500달러, 기업에는 3000달러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기존 개인 벌금 750달러에서 두 배로 오른 수준이다.

오클랜드 시의회 제시 힌트(Jesse Hindt) 준법관리 책임자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위에서 세차를 하면 오염수가 빗물 배수로로 흘러들어가고, 이 배수로는 정화 과정 없이 곧바로 하천과 바다로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세차 과정에서 발생하는 물에는 세제 성분뿐 아니라 기름, 연료 잔여물, 중금속, 먼지 등이 섞일 수 있으며, 이는 수중 생물에 독성을 일으키고 서식지를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생분해성 세제조차도 수로로 흘러들면 오염물질”이라고 경고했다.
안전한 세차 방법은?
시의회와 환경단체들은 세차를 해야 한다면 잔디나 자갈 등 비포장 지면에서 하거나, 모래주머니 등을 이용해 오염수가 비포장 지면으로 흡수되도록 유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에코매터스 환경신탁(EcoMatters Environment Trust)의 최고경영자 칼라 지(Carla Gee)는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상업용 세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며 “이곳의 오염수는 하수 시스템으로 보내져 처리된다”고 말했다.
그는 “빗물 배수로는 오직 빗물만을 위한 것”이라며 “당신의 식탁에 오를 해산물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이 아니라면 배수구에 흘려보내지 말라”고 강조했다.
더러운 세차 물은 변기나 싱크대를 통해 하수도로 버려야 정화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지역사회 세차 행사도 주의
시의회는 모금 행사 등 대량의 물을 사용하는 커뮤니티 세차 행사 역시 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주최 측은 빗물 유입구를 차단하거나, 오염수를 비포장 지면으로 유도하고, 필요할 경우 워터케어(Watercare)의 사전 허가를 받아 하수도로 방류해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각 가정과 사업체는 오염물질이 빗물 배수 시스템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책임이 있다”며, 규정이 헷갈릴 경우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깨끗한 강과 바다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이 이제는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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