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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슈퍼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능할까?”

2025년 교민들이 가장 많이 물은 돈·연금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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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 해 동안 RNZ의 머니 코레스폰던트 수전 에드먼즈(Susan Edmunds)는 온라인과 팟캐스트 No Stupid Questions를 통해 수많은 재정 관련 질문에 답했다.


그중에서도 특히 많은 관심을 받은 주제는 NZ 슈퍼(NZ Superannuation), 키위세이버(KiwiSaver), 그리고 요양·복지 지원 제도였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교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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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Z 슈퍼 받으면서 해외 장기 체류, 가능할까?

은퇴 후 해외에 거주하는 자녀를 방문하거나 장기간 여행을 계획하는 교민들이 가장 많이 던진 질문이다.


뉴질랜드 사회개발부(MSD)에 따르면, NZ 슈퍼는 ‘뉴질랜드 거주’를 기본 조건으로 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연금을 받는 사람이 해외에 나갈 경우:


  • 26주(약 6개월)까지는 연금 지급 가능

  • 30주 이내에 뉴질랜드로 귀국하면 계속 지급

  • 26주를 초과할 경우, 뉴질랜드 거주 기간(20~65세 사이)에 비례해 감액 지급


다만 캐나다, 호주, 영국 등 뉴질랜드와 사회보장협정을 맺은 10개국에 거주할 경우, 개인 상황에 따라 전액 지급도 가능하다.


MSD는 이러한 제한이 제도의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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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못 하게 됐는데 키위세이버를 미리 찾을 수 있을까?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된 중장년층 교민들에게 키위세이버 인출 가능 여부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단순히 일을 그만뒀다는 이유만으로는 인출이 불가능하다.


키위세이버 인출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만 65세 도달

  • 첫 주택 구입

  • 영구 해외 이주(호주는 제외)

  • 심각한 재정적 곤란

  • 중대한 질병(영구적으로 일을 할 수 없거나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


전문가들은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인출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각 키위세이버 제공 기관에 개별 상담을 요청하는 것은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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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요양원에 계신데, 재산은 어떻게 되나?

부모가 요양원(레스트홈)이나 병원급 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우, 자산 기준(asset test)은 매우 중요한 요소다.


정부 보조를 받기 위한 자산 한도는 다음과 같다:


  • 주택과 차량 제외 시: 최대 $155,873

  • 주택과 차량 포함 시: 최대 $284,636


이 기준 이하라면, 정부 보조 요양비 지원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부모 중 한 분이 먼저 사망하더라도, 남은 배우자의 자산이 이 기준을 넘지 않는다면 요양비는 계속 정부가 부담하며, 사후에는 유언에 따라 상속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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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도 파트너의 요양비를 함께 부담해야 하나?

사실혼(de facto) 관계에서도 재정 평가는 ‘부부 합산 기준’으로 이뤄진다.


한쪽만 요양이 필요하더라도, 두 사람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평가하며, 기준을 초과할 경우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없다.


이는 요양원 입소뿐 아니라, 일부 복지 수당(예: Supported Living Payment)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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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조언: “미리 알고 준비해야”

수전 에드먼즈는 “연금과 복지 제도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자동으로 혜택을 받는 구조가 아니라, 거주·자산·관계 상태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며, “은퇴 전부터 MSD나 전문가와 상담해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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