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살다 돌아오면 NZ 연금 받을 수 있나?
- Weekly Korea EDIT
- 13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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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들의 세 가지 금융 고민 정리

호주에 체류 중인 뉴질랜드인들이 NZ Super(국가연금) 수급 요건과 투자 분산 전략, 계좌 자동이체(Direct Debit) 위험성 등 실생활에서 자주 부딪히는 금융 질문들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공개된 ‘Ask Susan’ 코너에서는 많은 교민에게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이 소개됐다.
① 호주에 살다가 돌아오면 NZ Super 받을 수 있을까?
올해 53세 부부가 호주에서 몇 년 체류 후 뉴질랜드로 귀국할 경우 NZ Super 수급에 영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이 대표적이다.
뉴질랜드 연금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거주 요건이 있다.
• 1959년 6월 30일 이전 출생자: 20세 이후 10년 거주, 이 중 50세 이후 5년 필수
• 1977년 7월 1일 이후 출생자: 20년 이상 거주 필수

그러나 호주-뉴질랜드 사회보장 협정 덕분에, 호주에서 거주한 기간도 NZ 연금 거주 요건에 포함될 수 있다.
단, 중요한 조건이 있다.
→ 호주 거주 기간을 거주 요건에 활용한 경우, NZ Super는 뉴질랜드 기준(65세)이 아니라 호주 연금 수급 나이인 67세부터 받을 수 있다.
즉, 호주 체류 기간이 길어도 연금 수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수급 연령이 2년 늦어진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② 투자, ‘펀드 분산’만으로 충분할까? ‘운용사 분산’도 필요한가?
한 투자자는 KiwiSaver와 일반 투자 계좌를 모두 Simplicity 한 곳에서 운영 중이며, 자산 일부를 더 옮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Morningstar의 분석가 그렉 번컬(Greg Bunkall)은 일반 투자자라면 여러 운용사를 나눠 쓰는 방식은 큰 효과가 없다고 설명한다.
• 대부분의 펀드는 이미 수백~수천 개의 글로벌 종목, 다양한 자산군(주식·채권·부동산·현금) 등으로 충분히 분산돼 있음.
• 예: Simplicity 고성장 펀드는 1000개 이상의 개별 종목 보유
Pie Funds CEO 아나-마리 록이어도 뉴질랜드 금융 규제 구조가 매우 탄탄해 운용사 리스크 자체가 낮다고 강조했다.
즉,
→ 자산 분산은 필수지만, 운용사 분산은 꼭 필요하지 않다.
→ 다만 개인별 목표에 맞는 포트폴리오 설계는 전문가 상담이 권장된다.
③ 계좌 자동이체(Direct Debit) 위험성…“취소해도 평생 빠져나가나요?”
한 독자는 “Direct Debit을 설정하면 상대방이 평생 계좌에서 임의로 금액을 가져갈 수 있어 위험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Banking Ombudsma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Direct Debit은 자동이체와 다름: → 상대방(서비스 제공자)이 청구 금액을 매번 조정해 청구할 수 있는 방식
• 전기·통신 요금처럼 매달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 편리
• 언제든지 은행에 요청해 취소 가능
은행은 고객 요청만으로 Direct Debit을 즉시 취소해야 하며, 고객에게는 공급자에게도 연락하도록 안내한다.
Deputy Ombudsman 사라 파커는 앞으로 오픈뱅킹이 확대되면, 고객이 결제 타이밍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어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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