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
- Weekly Korea EDIT
- 9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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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의 임대 시장이 최근 들어 세입자에게 다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 렌트비 상승세가 둔화되고 선택지가 늘어나면서, 집을 구하려는 이들에게는 비교적 숨통이 트인 분위기다.
그러나 임대 규칙을 잘 모르는 세입자는 여전히 불필요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최근 테넌시 트리뷰널(Tenancy Tribunal) 사례들을 보면 일부 집주인들은 기본적인 법규조차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세입자라면 아래 ‘집주인이 해서는 안 되는 10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1. 예고 없이 집에 찾아오기
집주인은 임대 주택을 마음대로 방문할 수 없다.
△점검(inspection) → 최소 48시간 전 통보
△수리·정비 → 최소 24시간 전 통보

사전 고지 없이 찾아오면 최대 1500달러의 벌금형(Exemplary Damages)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집 밖에서 하는 작업이더라도 세입자의 평온한 거주권(quiet enjoyment)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전문 청소·카펫 청소를 강요하기
퇴거 시 세입자는 집을 ‘적당히(clean & tidy)’ 깨끗하게만 유지하면 된다. 전문 청소나 카펫 스팀 청소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
다만 앞으로 도입되는 ‘반려동물 규정’에 따라 해석은 달라질 여지가 있어 추후 트리뷰널 판단이 주목된다.
3. 12월 1일 이전의 ‘반려동물 보증금(Pet Bond)’ 요구
반려동물 보증금 제도는 12월 1일 이후에만 합법이 된다. 11월 30일 이전에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4. 재임대 시 낮아진 렌트 차액을 세입자에게 요구하기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 조기 퇴거하더라도, 집주인은 새 임차인의 렌트가 기존보다 낮다는 이유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없다. 집주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발생한 비용(광고비 등)뿐이다.

5. 세입자 소유물 압수
집주인은 세입자의 물건을 돈 대신 가져갈 수 없다. 실제 한 사례에서는 세입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압수한 집주인이 4500달러 벌금을 물었다.
6. 렌트 연체를 방치하기
연체가 발생하면 집주인은 반드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한다. 연체 방치를 이유로 트리뷰널이 “손해 최소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집주인 청구를 기각한 사례도 있다.
7. 세입자에게 늦게 청구서 전달하기
특히 오클랜드 워터케어(Watercare) 요금처럼 집주인이 전달해야 하는 청구서는 지체 없이 전달해야 한다. 몇 달 또는 몇 년을 미루었다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8. 해외 체류 21일 초과 신고 누락
집주인은 21일 이상 해외 체류 시 대리인(Agent)을 반드시 지정해야 한다.

9. 세입자의 캐빈·차량형 주택 설치를 임의로 제한하기
차량형 캐빈의 경우 임대법 적용 여부가 복잡하다. 세입자에게 무조건 금지하거나 과도한 조건을 붙이면 ‘조용한 거주권 침해’가 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법률 조언이 필요하다.
10. 보복성 조치(렌트 인상·퇴거 통보)
세입자가 문제를 제기한 직후 집주인이 계약 해지나 렌트 인상을 통보한다면, 트리뷰널은 이를 보복(retaliation)로 본다.
최근 사례에서는 세입자가 건강주택(Healthy Homes) 문제를 제기한 다음날 바로 계약 종료를 통보한 집주인이 1500달러 벌금을 부과받았다.
임대 시장이 점차 변하고 있는 지금, 세입자는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테넌시 트리뷰널 사례들을 보면, 법을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여전히 적지 않다.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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