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차도 앞 주차’ 벌금… AT “본인 집이라도 불법”
- Weekly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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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클랜드 플랫부시(Flat Bush)에 사는 한 주민이 자신의 집 차도(드라이브웨이) 앞에 주차했다는 이유로 벌금 70달러를 부과받은 일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주민 하만 싱(Harman Singh)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Reddit을 통해 이 사실을 공유하며 황당함을 표했다.

그는 “임신 중인 아내가 멀리 걷기 힘들어 최대한 집 입구 가까이에 세웠다”며 “차가 우리 집 드라이브웨이 ‘턱(dropped kerb)’ 위로 약간 걸쳤다는 이유로 벌금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차가 다른 차량 통행을 막은 것도 아니었고, 설마 자기 집 진입로를 가렸다고 벌금을 받을 줄은 몰랐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T: “본인 집도 예외 아님… 드라이브웨이는 도로 구역의 일부”
Auckland Transport(AT)는 규정상 드라이브웨이 일부 또는 전부를 가리는 주차는 불법이며, ‘본인 집’이라고 해서 예외는 없다고 설명했다.
AT는 공식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자신의 집 드라이브웨이라도 도로 구역(road reserve)에 포함되기 때문에 주차로 막아서는 안 됩니다. 잠시 동안이라도 누군가 출입을 해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비워두어야 합니다.”
AT는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지만, 해당 주민이 원한다면 벌금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비슷한 사례 늘어… 주민들 “이전엔 단속 안 하더니 갑자기?”
작년에도 오클랜드 일부 주민들은 잔디길(grass verge)과 **드라이브웨이 사이를 걸치는 형태로 주차했다가 단속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혼란을 겪은 바 있다.
일부 주민들은 “그동안 문제가 없던 위치였는데 단속이 강화됐다”며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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