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오픈 워크비자, 어디까지 가능?”

4월 20일부터 고용·자영업 조건 명확화… 일부 비자는 ‘직원 고용’ 불가


Photo: RNZ / Yiting Lin
Photo: RNZ / Yiting Lin

뉴질랜드 정부가 오픈 워크비자(Open Work Visa) 조건을 재정비한다.


오는 4월 20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변경은 그동안 모호했던 ‘자영업 가능 여부’와 ‘직원 고용 제한’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Immigration New Zealand(이민성)에 따르면, 오픈 워크비자는 일반적으로 고용주 제한 없이 대부분의 업종과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비자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자기 사업 운영이 가능한지’, ‘직원을 둘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혼선이 이어져 왔다.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

이번 개정으로 오픈 워크비자 조건은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첫 번째 그룹에는 Post Study Work Visa 소지자와 일부 파트너 비자 소지자가 포함된다. 이들은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은 물론, 개인사업자(sole trader)로 활동하거나 사업을 소유·운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두 번째 그룹에는 ▲가정폭력 피해자 워크비자 ▲이주노동 착취 보호 워크비자 ▲망명 신청자 워크비자 ▲워킹홀리데이 비자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반드시 고용계약 또는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고용주 밑에서 일해야 하며, 자영업 형태로 직원을 고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특히 모든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고용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됐다.


“회색지대 해소”… 업계는 환영

이민성 비자 담당 디렉터 피터 엘름스는 이번 변경이 업계 피드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기존 규정이 불분명해 비자 소지자와 이민 자문가 모두 혼란을 겪어왔다”며 “조건을 표준화해 의도치 않은 이민법 위반 위험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민 업계도 환영하는 분위기다. 뉴질랜드 이민 파트너스의 데이비드 쿠퍼 대표는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가 자영업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았다”며 “이제는 합법 여부가 분명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취업이 어려운 경우 소규모 사업 창업이 또 다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퀸시티 로의 이민 변호사 소니 람은 “그동안 고용주들이 ‘Accredited Employer Work Visa’ 소지자만 채용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변경이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 채용을 다시 상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시 체류’ 취지 강조

다만 비자 소지자가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는 ‘임시 체류’의 성격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엘름스는 “직원을 둔 사업 운영은 보다 장기적·정착적 성격을 띠는 활동”이라며 “이는 임시 오픈 워크비자의 취지와는 다소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린스톤 이민의 자문가 다피드 패리는 “만약 사업주가 비자 만료로 출국하게 되면 직원들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을 위험도 있다”며 “착취나 형식적 고용 문제를 예방하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교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은 특히 졸업 후 체류 중인 유학생 출신 교민이나 파트너 비자 소지자에게 의미가 크다.


자영업 허용 범위가 명확해지면서 배달·라이드셰어 등 ‘긱 이코노미’ 활동이나 소규모 온라인 사업 운영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이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이미 직원을 둔 소규모 사업을 운영 중인 일부 오픈 워크비자 소지자는 경과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비자 만료 시점까지는 기존 조건이 유지되지만, 이후 새 비자를 신청할 경우 변경된 규정이 적용된다.


전문가들은 “오픈(Open)이라는 단어가 ‘완전 무제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비자 조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동 범위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이민 제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체류자와 고용주 모두에게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더 이상 게시물에 대한 댓글 기능이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 소유자에게 문의하세요.
SPH Top Banner - New.gif
오른쪽배너-더블-009.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딤섬-GIF.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GLI오른쪽.jpg
휴람-우측배너.jpg
Summade 딤섬.jpg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