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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처방약 본인부담금 정책 ‘번복’

12개월 처방도 5달러 한 번만 납부



정부가 처방약 본인부담금(co-payment) 정책을 뒤집으면서, 오는 2월부터 시행되는 12개월 장기 처방전에도 환자는 단 한 번만 5달러를 내면 되게 됐다.


당초 2025년 예산안에서 발표된 장기 처방전 제도는 GP 방문 비용을 줄이기 위한 취지였지만, 환자가 3개월마다 약을 수령할 때마다 5달러씩 총 20달러를 내야 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해당 부담을 철회했다.



“환자 부담 줄이겠다는 정책 취지와 맞지 않아”

보건부가 크리스마스 사흘 전 공개한 내각 문서(“Cabinet material: Rescinding a prescription co-payment decision”)에 따르면, 초기에는 헬스 뉴질랜드(Health NZ)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3개월마다 반복 본인부담금 부과가 결정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해 9월 17일 내각 위원회는 첫 수령 시에만 5달러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데 동의했다.


시메온 브라운 보건부 장관 명의의 내각 문서에는 “기존 결정은 환자 비용을 줄이겠다는 정책 의도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3개월마다 추가로 부과되는 본인부담금을 없애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약값 때문에 처방 포기한 성인 19만 명

문서에 따르면 2023/24 회계연도에 약 19만 1천 명의 성인이 비용 문제로 처방약을 수령하지 않았다. 정부는 본인부담금이 명백한 재정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변경으로 환자는 12개월 처방전 기준 최대 15달러를 절약할 수 있다. 반면 헬스 뉴질랜드의 연간 추가 비용은 600만~2,300만 달러로 추산되며, 향후 매년 약 5%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6년 2월 1일 시행

내각은 해당 결정을 9월 22일 최종 승인했고, 브라운 장관은 보건부에 2026년 2월 1일까지 제도 시행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했다.


브라운 장관은 RNZ에 “이번 결정은 뉴질랜드 국민의 재정적·행정적 장벽을 낮추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IT 시스템 변경 등 행정 복잡성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제도가 천식, 당뇨, 간질, 고혈압 등 만성질환을 관리하는 환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약사회 “환자·약국 모두에 긍정적”

뉴질랜드 약사회 길드(Pharmacy Guild) 최고경영자 앤드루 고딘은 이번 변경을 “매우 반가운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정부가 지난해 결정한 약사 조제 수수료 삭감 계획 전면 보전 방침도 함께 언급하며, “12개월 처방제 도입으로 인해 지역 약국이 재정적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약사 처방 권한 확대도 병행

한편 2월 1일부터는 더 많은 약사가 처방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된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제 현장 준비는 다소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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