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법 전면 개편…연차·병가 제도 대대적 변화 예고
- WeeklyKorea
-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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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오랜 논란 끝에 기존의 「휴가법(Holidays Act) 2003」을 전면 폐지하고 새로운 「고용 휴가법(Employment Leave Act)」으로 교체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수년간의 급여 계산 오류, 수십억 달러 규모의 보상금 지급, 노동계와 경영계의 끊임없는 개혁 요구에 따른 조치다.

브룩 반 벨든(Workplace Relations and Safety Minister) 장관은 “이번 개편은 연차와 병가 계산을 단순화하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특히 부모,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 형태를 반영해 불합리한 차별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주요 변화 내용
연차·병가 산정 방식 변경: 근로 시간에 비례해 1시간 단위로 적립.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로자는 연간 160시간 연차, 80시간 병가를 확보.
시간제·임시직 보상 강화: 임시직은 현행 8% 대신 12.5%의 휴가 보상수당 지급.
부모 근로자 배려: 출산휴가 후 복귀 시 연차 사용에도 기존 급여 보장.
병가 사용 유연화: 하루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사용 가능.
투명성 강화: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에 임금 및 휴가 내역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연차 현금화 확대: 연간 최대 25%까지 현금화 가능.

정치권 및 이해단체 반응
정부: “혼란스러운 제도를 바로잡고 예측 가능한 시스템을 제공하는 역사적 개혁” (반 벨든 장관)
노동당: “시간제 근로자에게 불리…병가 권리 축소는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 (잰 티네티)
녹색당: “여성에게 불균형적 피해…돌봄 노동자들에게 또 다른 짐” (테아나우 투이오노)
노동조합(NZCTU): “일부 개선은 환영하지만, 성과급 제외와 병가 축소는 권리 후퇴”
기업계(EMA·Business NZ): “고용주·근로자 모두 이해하기 쉬운 제도…비로소 명확한 규정 마련”

향후 일정
새 법안은 국회 통과 후 24개월의 시행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 약 220만 명의 정규직 근로자와 수만 명의 시간제·임시직 근로자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개정안은 곧 국회 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를 거쳐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연내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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