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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노동당의 ‘자본이득세(CGT)’ 도입안, 무엇인가

  • 부동산 투자이익 과세로 재원 마련, 전국민 연 3회 무료 GP 방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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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이 발표한 자본이득세(CGT: Capital Gains Tax) 도입 방안이 정치권의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당은 이번 정책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세제 형평성 제고를 목표로 한다며, 부동산 이익 일부를 국민 의료 서비스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안은 상업용 및 투자용 부동산의 매매 차익에 고정세율 28%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가정용 주택·농장·KiwiSaver·기업 자산 등은 면세 대상이다.


조세 수입은 모든 국민이 연 3회 무료로 GP(주치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재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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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떤 세금인가?

이번 CGT는 2018년 조세개혁위원회(Tax Working Group)의 소수 의견을 반영한 형태로, 복잡한 ‘포괄적 자본이득세’ 대신 부동산에 한정된 실용적 과세안이다.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동산을 매도해 실제 이익을 실현할 때만 과세된다.


딜로이트 세무 전문가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복잡성을 줄인 합리적 절충안”이라며 “뉴질랜드가 1년 내내 자본이득세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해줄 현실적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2️. 일반 국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투자용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은 세금 시행 시점에 해당 부동산의 시장가치 기준을 기록해야 한다. 이후 매매 시,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액(비용 포함)을 계산해 28% 세율로 과세된다.


워커는 이렇게 설명했다. “실제로 이익이 발생해 현금이 생긴 시점에만 세금을 내므로, 매년 자산가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부유세’보다 훨씬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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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미 ‘브라이트라인 테스트’가 있지 않나?

현재도 뉴질랜드에는 브라이트라인 테스트(Bright-line Test)라는 부동산 양도세가 존재한다. 이는 일정 기간 내(기존 10년, 현 정부는 2년으로 단축) 매도한 투자용 부동산의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그러나 새 CGT는 보유 기간과 무관하게 적용되며, 가정용 주택은 면세라는 점이 다르다.


4️.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할 경우, 다른 부동산의 이익과 상계 처리(offset)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즉, 손실액만큼 향후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현금 환급은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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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뉴질랜드만 이런 세금이 없었나?

그렇다. 뉴질랜드는 OECD 국가 중 몇 안 되는 ‘자본이득세 미도입국’이다. 워커는 이번 조치로 “국제적 기준에 가까워지겠지만, 여전히 ‘포괄적 CGT’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단지 부동산 세제 내 새로운 규칙이 추가되는 수준이지, 전면적인 자산 과세 제도는 아닙니다.”


6️. 집값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코어로직(CorelLogic) 수석 이코노미스트 켈빈 데이비슨(Kelvin Davidson)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봤을 때 CGT 도입이 집값을 폭락시키지는 않는다고 분석했다.


“세금으로 수익률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여전히 자본이득은 발생합니다. 다만 상승 속도는 다소 둔화될 것입니다.”


그는 또 “금리 하락 추세가 이미 끝났고 토지공급이 완화되고 있어, 세금이 없어도 과거처럼 급등하는 집값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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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투자자들은 피할 방법이 있을까?

유일한 방법은 ‘팔지 않는 것’이다.

데이비슨은 “자본이득세가 있는 나라들에서도 투자자들이 단순히 매도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정부가 세금을 발표하고 실제 세수를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차가 발생합니다.”


종합 평가

노동당의 자본이득세 도입안은 뉴질랜드의 세제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예고한다.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의료 재정을 확충하려는 취지지만, 국민당·ACT·NZ퍼스트 등은 이를 “경제 발목을 잡는 세금”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결국, 오는 2026년 총선은 ‘공정한 세금’과 ‘경제 성장’ 중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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