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그래니 플랫’ 건축 허가 면제 법안 통과
- WeeklyKorea
- 1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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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면적, 최대 70㎡까지 가능

정부가 주택난 해소와 가족 중심 주거 확대를 위해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제도는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70㎡까지 허가 없이 건축 가능
새 법안에 따르면, 키위는 최대 70제곱미터(약 21평) 규모의 세컨드 하우스(그래니 플랫)를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지을 수 있다.

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건물이 단순한 구조(simple in design) 여야 하고,
뉴질랜드 건축 기준(Building Code)을 준수해야 하며,
전문 건축업자(professional builder)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 전과 완공 후에는 지자체(Local Council)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실적 대안”
이번 정책은 국민당(National Party) 과 NZ 퍼스트(New Zealand First)의 연정 협약에 따라 도입됐다.
RMA(자원관리법)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은 “이번 규정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조부모, 장애인, 청년층, 농촌 근로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숍 장관은 또한 올해 말까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지침을 개정해, 그래니 플랫에 대한 리소스 콘센트(Resource Consent, 토지 이용 허가) 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년간 전국 1만3천 채 추가 예상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Chris Penk) 은 이번 변화로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약 1만3천 채의 그래니 플랫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자체가 단순한 건축 허가 절차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복잡한 공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시민, 건축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다세대 가족·지방 근로자 주거 개선 기대
재무부 부장관 셰인 존스(Shane Jones)는 “이번 개정은 다세대 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에 적합할 뿐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나 지역 기업이 직원 숙소를 마련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법이 2026년 시행 이전에 착공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시작된 모든 그래니 플랫 건축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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