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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그래니 플랫’ 건축 허가 면제 법안 통과

건축면적, 최대 70㎡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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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난 해소와 가족 중심 주거 확대를 위해 ‘그래니 플랫(Granny Flat)’을 건축 허가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 제도는 2026년 1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대 70㎡까지 허가 없이 건축 가능

새 법안에 따르면, 키위는 최대 70제곱미터(약 21평) 규모의 세컨드 하우스(그래니 플랫)를 건축 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지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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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건물이 단순한 구조(simple in design) 여야 하고,

  • 뉴질랜드 건축 기준(Building Code)을 준수해야 하며,

  • 전문 건축업자(professional builder)에 의해 시공되어야 한다.


또한, 공사 전과 완공 후에는 지자체(Local Council)에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가족과 지역사회를 위한 현실적 대안”

이번 정책은 국민당(National Party) 과 NZ 퍼스트(New Zealand First)의 연정 협약에 따라 도입됐다.


RMA(자원관리법)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은 “이번 규정은 가족들에게 더 많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해 생활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조부모, 장애인, 청년층, 농촌 근로자들에게 특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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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숍 장관은 또한 올해 말까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지침을 개정해, 그래니 플랫에 대한 리소스 콘센트(Resource Consent, 토지 이용 허가) 도 면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0년간 전국 1만3천 채 추가 예상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Chris Penk) 은 이번 변화로 “향후 10년간 전국적으로 약 1만3천 채의 그래니 플랫이 새로 지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자체가 단순한 건축 허가 절차로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않고, 복잡한 공사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시민, 건축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양식과 가이드라인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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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 가족·지방 근로자 주거 개선 기대

재무부 부장관 셰인 존스(Shane Jones)는 “이번 개정은 다세대 가족이 함께 사는 문화에 적합할 뿐 아니라, 소규모 커뮤니티나 지역 기업이 직원 숙소를 마련하는 데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번 법이 2026년 시행 이전에 착공되는 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그 이전에 시작된 모든 그래니 플랫 건축은 기존과 동일하게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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