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이 약 처방까지… 의료제도 대전환 예고
- WeeklyKorea
- 1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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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공백 메우기 나선 정부… 구급대원 역할 대폭 확대
응급처치 넘어 약 처방까지, 구급대원의 진화
GP 부족 해법 될까… 구급대원 처방권 확대 추진

정부가 구급대원(Paramedic)에게 일부 의약품 처방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의료계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이먼 브라운(Simeon Brown) 보건부 장관은 최근 발표를 통해 "자격을 갖춘 구급대원들이 특정 의약품을 직접 처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급대원들은 응급상황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약물을 투여할 수는 있지만, 의사나 간호사 처방 없이 직접 처방전을 발급할 수는 없다. 때문에 환자가 현장에서 치료를 받더라도 추가 약물이 필요할 경우 병원 응급실이나 GP(가정의)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은 이러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변화가 응급실 과밀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농촌 지역이나 의료기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는 환자가 간단한 처방을 받기 위해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는 구급대원에게 제한된 범위의 처방 권한을 부여하면 보다 신속한 치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어떤 약을 처방할 수 있나
보건부는 현재 구급대원이 처방할 수 있는 약품 목록에 대해 공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토 대상에는 다음과 같은 의약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경증 호흡기 감염이나 귀 감염 치료제
일반적인 통증 완화제
천식 흡입기
당뇨병 관련 약물
응급 또는 지역사회 치료에 필요한 일부 의약품
다만 모든 약물이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구급대원은 자신이 담당하는 전문 영역(Scope of Practice) 내에서만 처방할 수 있으며, 추가 교육과 자격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의료 인력 활용 확대 흐름
이번 조치는 뉴질랜드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접근성 확대 정책의 연장선으로 평가된다.
최근 뉴질랜드에서는 간호사(Nurse Practitioner)와 약사(Pharmacist)의 처방 권한을 확대했으며, GP와 전문 간호사가 ADHD 진단과 치료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의료 인력 활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일부 만성질환자의 경우 최대 12개월치 장기 처방이 가능해지는 등 의료 행정 절차 간소화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기대와 우려 공존
현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찬성 측은 고급 교육을 받은 전문 구급대원들이 이미 복잡한 응급처치와 약물 투여를 수행하고 있는 만큼 제한적인 처방권 부여는 자연스러운 발전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응급실 방문이 불필요한 경증 환자를 지역사회에서 관리할 수 있어 의료 시스템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일부 의료진과 시민들은 항생제 오남용 가능성, 의료 책임 소재 문제, 구급차 서비스 본연의 역할 약화 등을 우려하고 있다. 또한 GP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채 임시방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교민 사회에도 영향 예상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한국 교민들에게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GP 예약이 수일에서 수주까지 걸리는 지역에서는 구급대원이 현장에서 필요한 약을 처방해 줄 수 있어 의료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반면 응급서비스를 일반 진료 대체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날 경우 구급 시스템 운영에 부담이 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향후 교육 과정과 처방 가능 약품 목록을 확정한 뒤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변화가 뉴질랜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또는 새로운 논란을 불러올지는 시행 이후 평가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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