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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못 받아 생계난…'차와 피자오븐으로라도 갚아달라'

생계난 호소한 셰프, 5만6천 달러 승소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ordered business owner Matthew Roberts to pay the money to his former employee Lita Beattie. Photo: Ahmet Koc / Unsplash  Source: Stuff
The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 ordered business owner Matthew Roberts to pay the money to his former employee Lita Beattie. Photo: Ahmet Koc / Unsplash Source: Stuff

수개월 동안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생활고에 시달리던 한 헤드 셰프가 결국 고용분쟁에서 승소해 총 5만6,000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은 고용주가 임금 지급 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하며 미지급 임금 2만3,050달러, 정신적 피해 보상금 1만8,000달러, 임금 손실 1만4,040달러, 휴가수당 1,844달러 등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몇 달 동안 최저임금도 못 받아

사건의 주인공인 리타 비티(Lita Beattie) 씨는 지난 2024년 3월부터 8월까지 신생 외식업체 맷츠 키친(Matts Kitchen) 에서 헤드 셰프 겸 주방 매니저로 근무했다.


비티 씨는 매주 50~60시간씩 일했고, 하루 16시간을 근무하는 날도 있었다. 양측은 시급 27달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 지급된 금액은 대부분 현금 시급 20달러였다.


당시 성인 최저임금은 시간당 23.15달러로,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했다.



"차라도 넘겨달라"…절박했던 생활고

2024년 6월이 되자 비티 씨는 6,000~8,000달러의 임금이 밀려 있다고 계산했다.


생활이 어려워진 그는 고용주에게 임금 대신 ▲차량 ▲훈연기(Smoker) ▲피자 오븐 ▲식사 바우처 등으로 빚을 대신 갚아달라는 5가지 합의안을 제안했지만 모두 거절당했다.


재판 기록에 따르면 당시 그는 음식과 주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모든 것을 바쳤지만 우울증과 자살 충동만 남았다"

결국 비티 씨는 사직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메일에서 "주당 80시간까지 일했고, 금요일 손님을 23명에서 100명까지 늘렸다."며 "사업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결국 우울증과 자살 충동만 남았다."고 호소했다.


또한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 사직한다."고 밝혔다.



"독립 계약자"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업주 매슈 로버츠(Matthew Roberts) 는 비티 씨가 직원이 아니라 독립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 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사람이 '생활 계약(Living Contract)'이라는 문서를 작성했지만 분실됐다고 설명했고, 자신은 사업 멘토로서 시간당 75달러의 컨설팅 비용을 청구하는 관계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고용관계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사 과정에서 공개된 문자메시지에는 비티 씨가 지속적으로 체불임금을 요구했고 로버츠가 계속 지급을 약속만 했던 내용이 확인됐다.


심지어 로버츠의 어머니가 2주마다 500달러씩 대신 갚겠다는 상환 계획을 제안한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이러한 정황이 비티 씨가 실제 직원이었으며 임금을 받지 못한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판단했다.



정신적 피해도 인정

의료진은 비티 씨가 처음에는 새로운 직장에 큰 기대를 가졌지만 임금 체불이 계속되면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증언했다.


결국 정신건강 전문팀에 긴급 의뢰됐으며, ▲심리상담 ▲불안증 치료 ▲불면증 약물 치료 등의 치료를 계속 받아야 했다.


고용관계청은 임금 미지급이 결국 자진 퇴사를 강요한 것으로 보고 '부당한 사실상 해고(Constructive Dismissal)’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총 5만6,900달러 지급 명령

고용관계청은 로버츠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KiwiSaver 적립금, PAYE(원천징수 세금) 정산 및 지연이자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교민들이 알아둘 점

뉴질랜드에서는 직원을 독립 계약자로 잘못 분류하거나 법정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는 것은 노동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고용주가 임금을 장기간 지급하지 않아 직원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스스로 사직했더라도 '사실상 해고(Constructive Dismissal)' 로 인정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근무기록 등을 반드시 보관하고 필요할 경우 고용관계청(ERA)이나 노동 관련 기관에 신속히 상담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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