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언제 주나요?” 물었다가 해고
- WeeklyKorea
- 6월 10일
- 2분 분량
고용관계청, 부당해고 판정
임금 미지급 문제 제기한 직원 해고한 사업주에 책임 인정

한 타투 스튜디오 직원이 임금 미지급 문제를 제기한 뒤 해고된 사건과 관련해, 고용관계청(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ERA)이 해당 해고는 부당했다고 판정했다.
최근 공개된 결정문에 따르면 파머스턴노스 소재 타투 스튜디오 '브루털 잉크(Brutal Ink)'에서 근무하던 데번 휘섬(Devon Whitham)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문제를 사업주에게 문의한 이후 직장을 잃었다.

고용관계청은 직원이 자신의 임금 지급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하며,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급여 문제 제기 후 갈등
결정문에 따르면 직원은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고용주에게 여러 차례 문의를 했으며, 이후 양측 관계가 악화됐다.
고용주는 직원의 근무 태도와 업무 수행 문제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했다고 주장했지만, 고용관계청은 관련 절차가 적절하게 진행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고 결정 이전에 충분한 협의 과정과 소명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고, 임금 문제를 제기한 사실과 해고 시점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었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
고용관계청은 결국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다.

뉴질랜드 노동법이 보장하는 권리
뉴질랜드 노동법상 근로자는 자신의 급여와 근로조건에 대해 질문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문가들은 임금 체불이나 휴가수당, 근무시간 문제 등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노동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고용주가 직원을 해고하려면 정당한 사유뿐 아니라 공정한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직원에게 충분한 설명 기회와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로 판단될 수 있다.

소규모 사업장도 예외 아냐
이번 사건은 소규모 사업장 역시 노동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고용주와 직원 간 관계가 개인적으로 가까운 경우가 많지만, 법적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한다.
실제로 뉴질랜드에서는 임금 체불과 부당해고, 휴가수당 미지급 등과 관련된 고용분쟁이 매년 수백 건씩 고용관계청에 접수되고 있다.

교민 근로자들도 알아둘 필요
한인 교민들 가운데도 요식업, 소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사례가 많다.
노동 전문가들은 급여가 지급되지 않거나 근로계약과 다른 조건이 적용될 경우 관련 기록을 보관하고, 먼저 고용주와 해결을 시도한 뒤 필요하면 노동부(Ministry of Business, Innovation and Employment·MBIE)나 고용관계청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번 판결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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