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달라지는 생활법규
도로·구명조끼·비자 규정 한꺼번에 변경

자전거 추월 시 1.5m 거리 의무화…버스 진입 시 양보해야
6m 이하 레저보트 탑승자 구명조끼 의무…일부 방문비자 온라인 신청만 가능
로수바스타틴 처방 제한 폐지…부모 영주권 EOI 선발 방식도 변경
10월부터 일상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제도가 잇따라 변경된다. 도로 이용 규칙부터 레저보트 구명조끼 착용, 콜레스테롤 치료제 접근성, 방문비자 신청 방식과 부모 영주권 선발 절차까지 다양한 분야가 대상이다.
특히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도로 규칙은 10월 1일부터, 6m 이하 레저보트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는 10월 9일부터 시행된다.
자전거·말·개인 이동수단 추월할 때 1.5m 거리
10월 1일부터 운전자가 자전거 이용자와 말을 탄 사람 등 자동차가 아닌 도로 이용자를 추월할 때 최소 1.5m의 측면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 규정이 시행된다.
이번 규정은 기존에 제안됐던 속도별 차등 거리 대신 속도와 관계없이 1.5m라는 단일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확정됐다.
안전하게 추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뒤에서 기다리는 것이 요구된다.

어린이 자전거의 보도 주행도 허용
12세 이하 어린이는 앞으로 보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함께 주행하는 성인 역시 허용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보도를 이용하는 어린이와 동반 성인은 보행자와 이동 보조기구 이용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버스가 정류장에서 도로로 진입할 때 양보
제한속도가 60km/h 이하인 도로에서는 버스가 정류장에서 출발해 교통 흐름에 진입할 때 다른 운전자들이 양보해야 하는 규정도 새롭게 적용된다.
또한 전동스쿠터는 앞으로 자전거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6m 이하 레저보트, 10월 9일부터 구명조끼 의무
10월 9일부터는 길이 6m 이하의 레저보트가 운항 중일 경우 탑승자 전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대상에는 소형 모터보트뿐 아니라 제트스키, 딩기, 세일링보트, 카약, 패들보드 등 다양한 레저용 선박이 포함된다. 뉴질랜드 전역의 호수와 강, 해안 및 해상에서 적용된다.
선장은 탑승자들이 적절한 크기의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기존에도 모든 레저보트에는 탑승 인원에 맞는 구명조끼를 갖춰야 했으며, 위험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가 있었다.

이번 변경은 운항 중인 6m 이하 선박의 모든 탑승자에게 상시 착용 의무를 확대하는 것이다.
콜레스테롤 치료제 로수바스타틴 접근성 확대
10월 1일부터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이는 데 사용되는 로수바스타틴(rosuvastatin)의 정부 지원 접근성이 크게 확대된다.
Pharmac은 기존의 Special Authority와 병원 제한을 폐지하고, 별도의 특정 자격 기준이나 사전 승인을 요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질랜드에서 연간 약 7만6000명이 로수바스타틴을 사용하고 있으며, Pharmac은 제한이 없어지면 첫해 약 8만1000명, 5년 안에는 약 10만8000명이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의약품 연례 입찰을 통해 가격을 낮출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Pharmac은 비용 절감으로 확보한 재원을 새로운 의약품이나 기존 의약품의 접근성 확대에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방문·환승비자, 10월부터 온라인 신청만 가능
이민 규정에서도 중요한 변화가 시작된다.

10월 1일부터 일부 방문비자와 환승비자 신청은 Immigration New Zealand(INZ)의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만 제출해야 한다.
대상에는 일반 방문비자와 비즈니스·단체·학업·의료 목적 방문비자, 부모·조부모 방문비자, 스포츠 행사 및 언론 관련 방문비자, 환승비자 등이 포함된다.
10월 1일 이전에 제출된 종이 신청서는 계속 처리되지만,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비자에 대한 종이 신청을 받지 않는다.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종이 신청이 허용될 수 있다.

INZ는 온라인 신청으로 서류 업로드와 신청 진행 상황 확인이 쉬워지고, 신청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와 지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설명했다.
부모 영주권 EOI 선발 방식도 변경
부모 영주권(Parent Resident Visa)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있다.
10월 5일부터 EOI(Expression of Interest) 선발 방식이 변경된다.
앞으로 매년 부모 영주권 EOI의 약 90%는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선발되고, 나머지 약 10%는 기존처럼 무작위 추첨 방식으로 선발된다.

현재 제출돼 있는 EOI도 새로운 제도에 자동으로 반영된다.
또한 새로운 방식에서는 EOI가 2년 후 자동으로 만료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는 연락처 등 자신의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새로운 방식에 따른 첫 번째 선발은 2026년 11월 10일 예정이다. 연간 승인 가능한 부모 영주권 규모와 기본적인 비자 자격 기준 자체는 이번 변경으로 달라지지 않는다.

10월 주요 변경사항 한눈에 보기

이번 변화는 운전자와 자전거 이용자뿐 아니라 보트를 이용하는 레저 활동자, 콜레스테롤 치료제를 복용하거나 새롭게 처방받으려는 사람, 뉴질랜드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 부모 영주권을 준비하는 가족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비자 신청을 준비 중인 사람은 10월 1일 이후 종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모 영주권 EOI 신청자는 연락처 등 등록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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