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법 개정안 발표… 새 세금 규정 시행 예고
회사 차량 FBT·해외투자 세금 기준 바뀐다

정부가 올해 예산안에서 발표했던 세금 개편을 법제화하기 위한 Taxation Bill(세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번 법안에는 회사가 직원에게 제공하는 차량에 대한 Fringe Benefit Tax(FBT) 제도 개편과 해외투자에 적용되는 FIF(Fair Dividend Rate 등 해외투자 과세) 제도의 기준 상향 등 납세자와 기업에 직접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가 포함됐다.
세법 개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회사 차량을 제공받는 직원과 기업의 FBT 계산 방식이 크게 달라지고, 해외 주식이나 펀드 등에 투자하는 뉴질랜드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 기준도 바뀌게 된다.

회사 차량 FBT 계산 방식 대폭 변경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회사 차량에 대한 FBT 계산 방식이다.
현재는 차량 가격 등을 기준으로 FBT를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고 있으며, 차량의 사적 사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직원이나 기업이 상세한 운행기록(logbook)을 작성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기존 방식을 폐지하고 차량이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는지와 직원의 개인적인 사용 정도를 기준으로 여러 범주를 나눠 FBT를 계산하는 새로운 방식이 도입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직원들이 더 이상 복잡한 운행일지를 작성할 필요가 없어질 전망이다.
Deloitte의 세무 파트너 로빈 워커(Robyn Walker)는 고객들의 의견을 보면 새로운 방식이 현재보다 준수하기 쉽고, 직원이 받는 차량 혜택의 실제 가치도 보다 공정하게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적용되면 일부 사람들은 현재보다 FBT를 적게 낼 가능성이 있지만, 새로운 계산 방식과 요건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차량 종류'보다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초점
현재 FBT 제도에서는 어떤 차량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세금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뉴질랜드에서 판매량이 높은 ute(픽업트럭)다.

워커 파트너는 기존 제도에서 ute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FBT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업이나 직원이 승용차보다 ute를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세금상의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차량이 집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경우 특정 FBT 면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었다.
반면 일반 승용차에는 동일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이런 방식 대신 차량의 종류보다 실제 사용 방식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ute, 일반 승용차, 전기차(EV) 등이 FBT를 낮출 수 있는 기준에서 보다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하게 될 전망이다.

전기차에는 상대적으로 유리
이번 FBT 개편은 전기차를 보유하거나 회사 차량으로 제공하려는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FBT 계산 방식에서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 부담이 결정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차량 가격이 높은 전기차의 경우 FBT 부담도 커질 수 있었다.
워커 파트너는 전기차가 기존 FBT 제도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새로운 방식에서는 차량의 종류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차량의 운행과 유지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고려하게 된다.

특히 하이브리드 차량과 전기차는 일반 내연기관 차량보다 운행비가 낮다는 점을 감안해 더 낮은 비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현재는 차량 가격을 기준으로 분기마다 5%를 적용하는 방식이 사용되지만, 새로운 규정에서는 차량의 운영비 차이를 고려한다는 것이다.
기업용 전기차 늘어날까
세무 전문가들은 이러한 변화가 기업의 전기차 도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워커 파트너는 새로운 FBT 제도 아래에서는 기업들이 직원용 차량으로 전기차를 선택하는 것이 이전보다 경제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들이 전기차를 더 많이 구매하게 되면 향후 차량을 교체할 때 기존 차량이 중고차 시장으로 나오게 되면서 중고 전기차 공급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이는 장기적으로 일반 소비자들이 중고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도 가져올 수 있다.
해외투자 세금 기준도 5만→10만 달러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해외투자와 관련한 FIF 제도 변경도 포함됐다.
현재 해외투자 가운데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투자에 적용되는 FIF 제도의 기준금액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두 배 올라간다.
즉, 해외 주식이나 펀드 등 일정한 해외투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FIF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기준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높아지는 것이다.

더 중요한 점은 이 기준 변경이 2026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라는 것이다.
워커 파트너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현재 10만 달러 한도까지 해외투자를 늘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법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투자자에게 새로운 과세 선택권
FIF 제도와 함께 해외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 계산 방법도 제공된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Revenue Account Method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특히 비상장 투자(unlisted investments)의 경우 투자 가치가 상승했더라도 실제로 주식을 팔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미실현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신, 실제 매각 시점에 발생한 자본이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자본이득에는 30% 할인(discount)이 적용된다.
즉, 아직 투자상품을 팔지 않았는데 장부상 가치가 올랐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매각을 통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세금을 계산할 수 있는 선택지가 생기는 것이다.
법안은 언제 시행되나?
FIF 기준 변경은 2026년 4월 1일로 소급 적용될 예정이지만, 현재 공개된 것은 세법 개정안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법률 시행까지는 의회의 입법 절차가 남아 있다.
워커 파트너는 특별한 정치적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법안이 통상적인 절차를 거쳐 2027년 3월경 법제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따라서 해외투자자들은 새로운 기준을 현재부터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법안이 최종적으로 어떤 형태로 통과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업과 투자자 모두 주목해야
이번 Taxation Bill은 단순한 세율 조정보다는 기업의 차량 제공 방식과 해외투자 과세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회사 차량을 제공하는 기업은 앞으로 FBT 계산과 차량 관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며, 특히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을 회사 차량으로 활용하려는 기업에는 세금 측면에서 새로운 선택지가 생길 수 있다.
또 해외 주식과 펀드 등에 투자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FIF 과세 기준이 10만 달러로 높아지는 것이 중요한 변화다.

다만 법안은 아직 입법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세부 내용은 의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의 세금 부담과 차량 선택, 개인 투자자의 해외투자 전략에 모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관련 기업과 투자자들은 최종 법안과 IRD의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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