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부당 해고당한 페인터, 4일 반 일하고…12,500달러 보상받아

담배 피우는 동료들에 대한 불만을 제기 한 페인터는 직장에서 4일 반 만에 해고된 후 12,500달러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다.

고용관계 당국인 Employment Relations Authority는 Christopher Wright가 크라이스트처치에 있는 회사인 Maiden Construction에 의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밝혔다.


당국은 결정문에서 Wright가 2020년 초에 Blenheim에서 14주간의 프로젝트를 위해 고용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가 첫 주 후에 크라이스트처치로 돌아왔을 때, 그의 고용주는 그를 만나자고 요청했고, Wright는 그가 곧 해고될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Maiden 그룹의 Murray James 이사는 Wright가 90일간의 견습 조항 대상이라고 잘못 판단한 상황에서 해고된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그의 계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았다고 당국은 말했다.

하지만, James는 Wright가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했고, 현장 감독으로부터 그에 대한 많은 불만이 있었다고 말했다.


Wright는 동료들이 대마초를 피우는데 대한 우려를 제기했고, James는 이러한 주장이 입증되었다고 말했지만, 그렇게 되면 프로젝트를 완성할 작업 팀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모두 해고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Wright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혼란과 잠재적인 사임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James는 말했다.


나중에 Wright는 그들의 해고 방법의 공정성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당국은 그 해고 결정이 Wright에게 서면으로 전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국은 결정문에서 Maiden Construction이 Wright에 대한 선의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Wright가 부당하게 해임된 것을 확인한 당국은 그에게 존엄성이 부여되지 않았고, 상당한 굴욕을 겪었기 때문에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조회수 375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419.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Sunny Cha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