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F 제도 개편, 늦었지만 필요하다”
- WeeklyKorea
- 9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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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사 “운전자들의 습관 변화가 관건” 

뉴질랜드 정부가 자동차 정기 검사(Warrant of Fitness, WoF) 제도의 개편을 추진하면서, 현장의 정비사들은 이를 “늦었지만 꼭 필요한 변화”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부는 “운전자들의 차량 관리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수요일 교통법 개정안에 대한 공공 의견 수렴(public consultation)을 시작하며, WoF 및 상용차 검사(CoF A) 주기 조정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새 차량 4년, 10년 미만 2년마다 검사
정부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 신차는 4년째 되는 해에 첫 WoF 검사를 받고, 
- 4~10년 된 차량은 2년마다 검사, 
- 10년 이상 된 차량은 기존처럼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클랜드의 자동차 정비업체 Fred Co Motors의 대표 크레이그 드레이퍼(Craig Draper)는 “정부가 오래된 WoF 제도를 다시 들여다보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며, 이미 ‘한참 늦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신차의 경우 4년 주기는 다소 길다”며, “3년 된 차량이라도 실제 검사에 들어오면 손볼 부분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운전자들의 차량 관리 인식 개선 필요”
드레이퍼는 이번 개편의 가장 큰 걸림돌로 운전자들의 차량 관리 습관 부족을 꼽았다.
“경험상 많은 사람들은 타이어 상태나 차량 안전을 직접 점검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운전자는 정비소 검사를 통해서만 문제를 인식한다.”
그는 만약 검사 주기가 늘어난다면, 운전자 스스로 차량 상태를 점검하고 정비를 관리할 책임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 점검이 줄어든다면 서비스 제공자가 대신 점검해주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 본인이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드레이퍼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운전자들이 기본적인 차량 관리 지식을 갖춘다면, 신차 4년·10년 미만 2년 주기 검사는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상용차(CoF A) 검사 주기 완화도 논의 중
개정안에는 택시, 우버 등 경상용차(CoF A)의 검사 주기를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드레이퍼는 “신형 상용차에는 무리가 없지만, 오래된 차량은 검사 간격이 길어질 경우 주기적인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주행거리(mileage) 기준의 검사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량은 그만큼 마모도 빠르기 때문에, 검사 주기를 주행거리 기준으로 조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자동차 업계도 “안전 최우선”
자동차무역협회(MTA)의 리 마셜(Lee Marshall) 회장도 정부의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공공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운전자 대부분은 신중하지만, 일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 제도 완화와 함께 차량 관리 교육을 병행해야 한다.”
“시대에 맞는 교통법으로 개편”
크리스 비숍(Chris Bishop) 교통장관은 이번 개정안이 “시대에 뒤떨어진 교통법 규정을 현대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통 시스템의 생산성과 안전성을 함께 높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9월에도 빈티지 차량과 개인용 대형 모터홈의 검사 주기를 1년으로 통일한 바 있으며, 8월에는 운전면허증, WoF, CoF를 휴대폰에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의회에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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