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오클랜드 교통국(AT), 도로변 잔디밭에 심은 나무 철거명령

노스쇼어의 한 정원사는 도로변에 자신이 심은 나무를 뽑은 후 잔디밭에 다른 식물을 식재 할 수 있도록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루이즈 버니는 토베이에 있는 자신의 집 앞에 있는 공간의 잔디밭을 제거하고 야생화와 과일 나무를 심었다. 그녀는 3개월 동안 작은 공간을 가꾸며 이웃과 그 과일을 나눠 먹기를 희망했다.


버니는 오클랜드 교통국에서 경고문을 받기 전까지 그런 행동이 법 규정에 어긋난다는 것을 몰랐다. 경고문에는 잔디밭을 원상 복구하지 않으면, 하루에 340달러 이상의 벌금을 물 수 있다는 글을 읽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도로에 미치지 않고 잘 관리하고 있는데, 시의 조치는 너무 과한 것 같다고 생각하며, 주민들이 잔디 그 이상의 가든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가시성을 가로막는 상태거나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면, 다른 식물을 식재할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만들어야 한다.


오클랜드 교통국은 성명을 통해 차량의 진 출입 등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식물의 식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잔디밭에 식재를 원하면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교통국은 규정 위반을 찾아 다니지는 않지만, 주변의 신고가 들어온다면 우리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당국에서는 토지 소유주들이 사유지를 잘 유지해야 하지만, 토지가 매각되거나 관리에서 벗어나는 순간 의외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오클랜드 교통국(AT)은 국민의 세금으로 잔디밭에 식재된 식물과 나무들을 제거하고 잔디를 다시 심어야 할 것이다.



조회수 317회댓글 0개
배너광고모집_490x106.jpg
jjdental 우측배너.jpg
세계한인언론인협회.jpg
위클리코리아_240419.gif
뉴스코리아-배너.jpg
거복식품-001.jpg
Sunny Chae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