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그래니 플랫’ 규제 대폭 완화
- WeeklyKorea
- 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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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0㎡ 규모 소형 주택, 일정 조건 충족 시 건축·자원 허가 없이 건설 가능
정부, 해당 제도 확대 발표… 주택 공급 확대 목적
비용 절감(최대 수천 달러) 및 건설 기간 단축 효과
단, 완전 자유 건축은 아니며 조건 엄격 적용
뉴질랜드 정부가 소형 주택, 이른바 ‘그래니 플랫(granny flat)’에 대한 규제를 확대 완화하면서 주거 환경과 부동산 시장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특히 교민 사회에서는 이번 정책이 실거주와 투자 측면 모두에서 의미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에 시행 중이던 ‘그래니 플랫 건축 허가 면제 제도(consent-exempt scheme)’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 규모의 소형 주택을 별도의 건축 허가 없이 건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건축 과정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최근 지속되는 주택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으로 풀이된다.

그동안 뉴질랜드에서 주택을 신축하려면 복잡한 인허가 절차와 높은 비용이 큰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이러한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허가 절차 면제로 인해 수천 달러의 비용 절감과 함께 수개월에 달하는 건축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허가 면제’라는 표현이 곧 ‘자유로운 건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니 플랫은 반드시 뉴질랜드 건축법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공인된 건축 전문가의 참여 아래 설계와 시공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사 전후로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등 기본적인 관리 체계는 유지된다. 즉, 안전성과 품질은 확보하면서 행정 절차만 간소화한 것이 이번 정책의 핵심이다.

이번 변화는 특히 교민들에게 다양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부모와 자녀가 한 대지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세대 분리형 주거’가 보다 현실적인 선택지가 되었으며, 홈오피스나 게스트 하우스 등 다목적 공간으로의 활용도 기대된다.
나아가 추가 주택을 임대용으로 활용할 경우, 안정적인 부수입 창출 수단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동산 가치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예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일한 토지 내에서 주거 활용도가 높아지면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별 토지 이용 규정(조닝), 기반 시설 연결 비용, 세금 변화 등은 여전히 중요한 고려 요소로 남아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적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닌, 뉴질랜드 주거 구조를 보다 유연하게 바꾸는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특히 토지를 보유한 가구에게는 기존의 단독 주택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한 땅 위에 여러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평가다.

주택난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작은 변화처럼 보이는 그래니 플랫 정책은 향후 뉴질랜드 주거 문화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교민 사회 역시 이러한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고민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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