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니 플랫” 신축 간소화법, 세금 인상 우려
- WeeklyKorea
-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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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정부가 최근 발표한 그래니 플랫(Granny Flat) 관련 규제 완화 정책이, 주택 공급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지방세(rate)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주택 소유자는 최대 70㎡ 규모의 부속 주거 시설을 별도의 건축 승인 없이 부지 내에 지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가족 단위의 다세대 거주를 장려하기 위한 조치다.

“세입자 아닌 기존 주인이 세금 부담할 수도”
경제 분석기관 인포메트릭스(Infometrics)의 수석 경제학자 브래드 올슨(Brad Olsen)은 “새로운 부속 주거 공간이 들어서면 해당 부지가 더 많은 공공자원을 사용하게 되므로, 결국 지역 세금(rate)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추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면, 기존 주민들이 새로운 세대의 공공서비스 이용을 결국 보조하게 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자치단체 “시설 포함 여부에 따라 요금 부과”
마스터톤(Masterton) 및 카터톤(Carterton) 시청 관계자는 “그래니 플랫에 화장실, 샤워시설, 주방이 포함돼 있다면 ‘거주 가능 공간(occupiable)’으로 간주되어 상하수도, 도로, 재활용 등의 서비스 세금이 추가된다”고 밝혔다.
사우스 와이라라파(South Wairarapa) 시청 역시 “새 건물이 ‘별도로 사용 가능한 주거 공간(separately used or inhabitable part)’으로 정의되면, 고정세금 및 부동산 평가가치 상승에 따른 일반세율이 함께 인상된다”고 설명했다.

정부 “가족 중심의 주거 문제 해결에 도움”
주택부 장관 크리스 비숍(Chris Bishop)은 “뉴질랜드에서 단순한 주거 형태조차 복잡하고 비싼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제도는 조부모, 장애인, 청년, 농촌 근로자 등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숍 장관은 또한, 지방정부가 개발부담금(development contribution)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역 인프라 확충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라고 설명했다.

건설부 장관 “건설 경기에도 긍정적 영향”
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Chris Penk)은 “이번 법 개정으로 향후 10년간 약 1만 3천 채의 그래니 플랫이 새로 건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건설업계의 생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당 법안은 2025년 말까지 ‘자원관리법(Resource Management Act)’ 개정 절차를 마친 뒤,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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