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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민들이 가장 많이 묻는 '돈과 노후의 현실' 질문들


해외 이주와 주거 이동이 잦은 교민들에게 세금, 연금, 장례비, 재산 분할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최근 뉴질랜드 생활 상담 코너에 접수된 질문들은 “알고는 싶지만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몰랐던” 현실적인 고민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집을 세놓고 다른 곳에 살면서 내가 내는 월세, 왜 세금 공제가 안 될까

한 독자는 자신이 소유한 집을 팔 수 없어 타지역으로 이주하며 집을 임대 놓고, 본인은 새 도시에서 월세를 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다.


그는 “내가 내는 월세가 임대 수익을 만들기 위한 비용인데 왜 세금 공제가 안 되느냐”고 질문했다.



세무 전문가에 따르면 이유는 간단하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의 월세는 ‘개인적 생활비’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세법상 임대 소득과 직접 관련된 비용(이자, 보험료, 재산세, 수리비 등)은 공제 대상이지만, 거주 목적의 주거비는 사적인 지출로 간주돼 공제가 불가능하다.


다만, 임대주택 관련 비용을 최대한 공제하고, 필요하다면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interest-only mortgage)으로 현금 흐름을 조정하는 방법은 고려해볼 수 있다.



부모가 무일푼으로 사망하면 장례비는 누가 내나

고령의 부모를 둔 교민들 사이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다. 일반적으로 장례는 유산 집행인(executor)이 담당하지만, 고인의 계좌에 자금이 없다면 장례를 주관한 사람이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럴 경우 Work and Income 장례 보조금(최대 약 2,600달러)을 신청할 수 있으나, 전체 비용을 충당하기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최후의 수단으로는 키위세이버(KiwiSaver) 인출도 가능하지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키위세이버에 돈이 있으면 연금이 깎인다?

“65세가 되면 키위세이버에 돈이 있으면 연금을 덜 받는다”는 이야기는 오해다. 뉴질랜드 연금(NZ Super)은 자산 규모와 무관하게 지급된다.


다만, 주거 보조금(Accommodation Supplement)을 신청할 경우에만 자산 기준(약 8,000달러)이 적용된다.


해외로 은퇴 이주를 고려한다면 반드시 사전에 사회개발부(MSD)와 상담해야 한다. 6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연금 받는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래 별거한 배우자, 그래도 집 절반을 요구할 수 있을까

15년 이상 사실상 별거 상태였어도, 법적으로 혼인 관계가 유지됐다면 재산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관계 재산법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을 원칙적으로 공동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 경우, 반드시 각자 독립적인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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