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부터 ‘동의 없이’ 그래니 플랫 허용
- WeeklyKorea
- 38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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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무제한 건축은 아니다”

목요일부터 뉴질랜드에서는 최대 70㎡ 규모의 그래니 플랫(소형 별채 주거시설)을 자원동의(Resource Consent)와 건축허가(Building Consent) 없이 지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주택 공급을 늘려 주택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관련 장관들은 “아무 제한 없는 자유 건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크리스 비숍 주택부 장관은 오클랜드 리버헤드의 65㎡ 소형 주거 유닛 현장에서 이번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며, 그래니 플랫이 보다 유연한 주거 선택지를 제공하는 동시에 주택 위기의 해법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건축법(Building Code)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단순한 설계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동의 면제(consent exemption)는 조건부 제도다. 그래니 플랫은 면허를 소지한 건축 전문가가 시공하거나 감독해야 하며, 부지 경계선과의 거리, 대지 내 건폐율 등 세부적인 부지 사용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주택과 동일하게 침수 위험 지역 등 주택 건축이 제한된 지역에는 지을 수 없다.

건축·건설부 장관 크리스 펜크는 “허가 절차는 아니지만, 그래니 플랫 건축 사실을 반드시 시의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완공 후에는 해당 건물이 공식 기록에 등재돼 재산세 부과, 인프라 계획(우수·하수 등)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지역개발부 장관 셰인 존스는 이번 정책이 “20년 가까이 논의돼 온 숙원 과제”라며, 더 많은 뉴질랜드인들에게 주택 소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정 규모의 주거 공간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추산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직접 비용 최대 5600달러 절감, 건축 절차 약 14주 단축 효과가 기대된다(지역별 차이 존재).

정부는 이 제도가 학생, 고령자, 농촌 지역 근로자 등 다양한 계층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는 ‘분산형 공급’ 방식이기 때문에 특정 지역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큰 부담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관련 지침과 서식은 MBIE(사업혁신고용부) 웹사이트를 통해 공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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