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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니 플랫 법안, 국회 특별위원회 소폭 수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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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그레니 플랫(Granny Flat)’ 관련 법안이 국회 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소폭 수정 권고를 받았다.


이번 법안의 정식 명칭은 「건축 및 시공(소형 독립 주택) 개정 법안(Building and Construction (Small Stand-alone Dwellings) Amendment Bill)」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대 70㎡ 규모의 소형 독립형 주택을 건축허가(컨센트) 없이 지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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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은 단순한 설계와 건축법규 준수, 공인 시공자에 의한 건축, 그리고 시공 전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할 것을 포함한다.


그러나 교통·인프라 특별위원회(Transport and Infrastructure Committee)는 심사 결과 몇 가지 수정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건축 예정 부지가 자연재해 위험 지역일 가능성이 있거나 해당 건축이 재해 위험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무허가 주택에는 중이층(mezzanine floor) 설치가 금지되어야 하며, 토목 공사(earthworks)와 같은 일부 작업에는 여전히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수정 권고는 모든 정당의 만장일치로 지지를 받았다. 법안은 연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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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주도한 크리스 비숍 주택장관(Chris Bishop)은 “이 제도가 조부모, 장애인, 청년층, 농촌 노동자 등 다양한 가구 구성원들에게 더 많은 주거 선택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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